신탁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체납세 압류의 효력

대법원 2011다57715
판결 요약
위탁자의 체납세를 이유로 한 신탁부동산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부가가치세 등 위탁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아니므로 신탁재산에 집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탁자가 압류해제를 위해 법률상 납부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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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신탁부동산에 위탁자 체납세금 때문에 세무서가 압류를 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서 신탁재산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위탁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세무서가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7715 판결은 위탁자의 체납세를 이유로 한 신탁부동산 압류에 대해,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 소유이므로 창원세무서의 압류처분 및 그에 기한 압류등기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재산과 관련 없는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위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은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신탁부동산에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압류는 무효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7715 판결은 위탁자에게 처분된 부가가치세 등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체납세를 대신 납부해 압류를 풀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탁자가 압류 해제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법률상 납부의무 없는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7715 판결은 수탁자인 원고가 압류해제를 위해 법률상 납부의무 없는 체납세 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들어, 국가는 그만큼의 이득을 얻고 수탁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탁자의 위탁자 체납세 대납이 제3자의 대위변제이면 반환을 못 받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수탁자의 납부가 압류해제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인정되는 경우, 민법상 제3자의 대위변제나 악의의 비채변제로 보아 반환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7715 판결은 원고의 납부가 제3자의 대위변제에 해당하거나 악의의 비채변제라 하여 반환을 부정하려는 주장에 대해, 원고의 행위는 압류해제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러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압류등기도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자체가 당연무효라면, 그 처분을 기초로 한 압류등기 역시 당연히 무효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7715 판결은 위탁자 체납을 이유로 한 신탁부동산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후, 그에 기한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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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탁자에게 처분한 부가가치세 등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압류처분은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다57715 압류말소등기 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6714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으로서 소유권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산하 창원세무서가 위탁자인 배기갑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무효의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고 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법률상 납부의무 없는 배기갑의 체납세액 상당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위 행위가 민법상 제3자의 대위변제로서 유효하거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제3자의 대위변제 내지 비채변제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법률상 납부의무 없는 배기갑의 체납세액 상당 금전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1다57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