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1두26015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과실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특정의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급자 실제 공급자 상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매입세액 공제 요건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일 때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라면,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015 판결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015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경우에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매입세액 공제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015 판결에서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XX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인정과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공급자 명의가 위장된 것으로 나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유지하려면, 거래 경위·대금 지급 내역·거래상 확인 절차 등으로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015 판결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 그 입증책임이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5.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고할 때 상고이유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는지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적어야 하며, 단순한 불복 취지나 일반적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015 판결은 상고법원이 상고이유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 부분과 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설시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 부분 상고에 그러한 기재가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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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6015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0누3421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XX에너지 등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XX에너지 등이 이 사건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를 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 ·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2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증빙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척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대법원 2011두26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