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자경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326
판결 요약
종전농지를 공익사업으로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한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대토농지를 원고들이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쌀직불금 수령자가 종전 소유자인 점,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제3자인 점, 묘목·비료 구입자도 제3자인 점, 원고가 해당 기간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이BB가 실제 경작자로 인정되어 자경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토농지 자경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농지 대토 세금 #자경농지 판단기준 #농지원부 농업인과 실경작자
질의 응답
1. 대토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로 누가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종전 농지와 대토농지 모두에 대해 양도인 본인이 직접 경작(자경)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나 제3자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326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근거로, 감면 요건을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대토농지도 취득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5누3695, 2002두844 참조).
2. 대토농지 실경작자와 농지원부 농업인이 다르면 자경 요건이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에 농업인이 제3자로 기재되어 있고, 쌀직불금 수령 및 묘목·비료 구입도 그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무서는 그 제3자를 실질 경작자로 보고 양도인의 자경요건을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326 판결은 이 사건 대토농지의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이BB로 기재된 점, 이BB 명의로 묘목·비료가 구입된 점, 쌀직불금도 종전 소유자인 제3자가 수령한 점을 종합하여, 원고가 아니라 이BB가 실제 경작자라고 인정하고 자경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3. 대토농지로 옮긴 후에도 종전 소유자가 쌀직불금을 계속 받으면 세제 혜택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대토농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종전 소유자가 쌀직불금을 계속 수령하였다면, 세무당국과 법원은 그 종전 소유자를 실제 경작자로 볼 수 있고, 양도인의 자경 주장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326 판결에서 종전 소유자 한DD는 농지를 매도한 후에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DD가 실제로 벼농사를 지어온 사정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자경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토농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실제로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면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등으로 전념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으면서 농업은 간접적 경영에 그쳤다면 자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326 판결은 원고가 FF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을 들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2두844 판결 취지를 원용하여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 경영하는 경우는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대토농지에 묘목을 심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묘목을 단순히 식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농작업이 이루어져야 자경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묘목 대부분이 고사하는 등 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면 자경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326 판결은 이BB가 구입한 묘목의 대부분이 고사하여 현재 소수만 남아있는 점을 들어, 가사 원고들이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묘목 관리에 필요한 농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경 주장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6. 자택과 대토농지 사이 거리가 멀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불리한가요?
답변
자경 인정 여부에서 거리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자택과 농지 사이가 상당히 멀고, 다른 경작 정황까지 겹치면 실제 자경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먼 경우에는 실제 농작업 일지, 왕복기록 등 입증을 더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326 판결은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토농지가 약 28km 떨어져 있고 차량 이동시간이 약 34분인 점을 인정 사실로 들면서, 농지원부, 쌀직불금 수령, 타인 명의 묘목·비료 구입 등과 함께 원고들의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는 정황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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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토농지 양도인은 농지 양도 후에도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제3자이고 제3자 명의로 묘목 및 비료를 구입한 점,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외 1명

피 고

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8. 원고 이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 및 원고 김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은 ① 2004. 1. 10. 김천시 농소면 XX리 000-0 답 1,970㎡ 중 10/12 지분을 매수하고, 2004. 2. 5.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② 2004. 5. 4. 원고의 부 이BB로부터 김천시 농소면 XX리 000 답 1,960㎡ 및 같은 리 000 답 2,007㎡(이하 위 XX리 000, 000, 000-0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1종전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원고 이AA은 2007. 9. 11. 이 사건 제1종전농지를 경상북도개발 공사에게 매도하고, 2007. 11. 12. 김천시 OO리 0000 답 3,190㎡(이하 ’이 사건 제1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 김AA(원고 이AA의 모)은 2004. 6. 29. 이CC로부터 김천시 남면 OO리 000-0 전 1,503㎡ 및 같은 리 000 전 337㎡(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종전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 김AA은 2007. 9. 17. 이 사건 제2종전농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 매도하고, 2007. 11. 12. 김천시 감문면 OO리 0000 답 1,018㎡(이하 ’이 사건 제2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3년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11. 3. 8. 원고 이AA에게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의, 원고 김AA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1. 5. 2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9. 기각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에 매실나무, 감나무 및 대추나무 묘목을 식재 하여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제1, 2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제1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9. 29. 선고95누3695 판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는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김천시 농소면 XX리 000에서 약 28km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약 34분이 소요되며, 농지원부(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이BB(원고 이AA의 부이자 원고 김AA의 남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2012. 5. 7.경 이 사건 제1대토농지에는 매실나무 6주, 감나무 15주, 대추나무 17주가 식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대토농지에는 대추나무가 3주가 식재되어 있다.

(2) 한DD은 1963. 4. 4. 이 사건 제1대토농지를, 1980. 9. 29. 이 사건 제2대토농지를 각 취득하였고, 2005. 7. 19.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안EE에게 각 매도하였다. 안EE는 2007. 11. 12. 이 사건 제1대토농지를 원고 이AA에게, 같은 날 이 사건 제2대토농지를 원고 김AA에게 각 매도하였다.

(3) 한DD은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매도한 후에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한DD은 2010. 12. 10. 이 사건 제1, 2 대토농지를 매도한 후에도 계속 벼농사를 지어왔고, 임대료는 부동산중개인이 무료로 경작해도 된다고 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한DD은 2011. 3.경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매각한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안EE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으나, 안EE이 2007. 11.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매도한 이후에는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당초의 확인서를 번복하였다.

(4) 이FF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2008. 3. 15.자 종묘 구입관련 묘목계약서 및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의 1, 2)에는 이FF로부터 원고 이AA이 감나무 100주를, 원고 김AA이 매실나무 50주를 각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묘목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을 제8호증)에는 이BB가 이FF로부터 감나무 150주, 매실나무 50주 및 대추나무 200주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능소농협의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갑 제3호증) 및 외상매출금(비료) 상환영수증(갑 제4 호증의 1, 2)에는 이BB가 능소농협으로부터 퇴비 등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원고 이AA은 2008. 3. 5.부터 2009. 4. 25.까지 대구 수성구 AA동 0000-00 소재 FF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 9, 10, 16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2007. 11. 12.부터 3년 이상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한DD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것을 실제로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다. 이BB의 명의로 묘목 및 비료 등을 구입한 점, 농지원부상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의 농업인은 이BB인 점, 원고 이AA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동안 FF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아니라 이BB가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이BB가 구입한 묘목의 대부분이 고사되었고, 현재 소수만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에 묘목들을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묘목의 관리에 필요한 농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6.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