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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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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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35km인 점, 운송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해 온 점,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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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419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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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류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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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의정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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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31. 선고 2011구단16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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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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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6. 13.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갑 제10에서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 증인 김AA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1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