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익금산입과 허위세금계산서 손금불산입 범위

대법원 2012두4715
판결 요약
건설회사가 특수관계법인과의 허위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의무 없는 노무비를 계상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입세액 공제 부인 및 관련 감가상각비·노무비의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금이 이미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면, 매출누락 또는 가공자산으로 보아 추가로 익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횡령 익금산입 #횡령금 매출누락 가공자산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 노무비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그 금액을 익금에 추가 산입해 법인세를 더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자금 횡령금이 이미 회사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금액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매출누락이나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추가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 익금산입에 의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715 판결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전제로, 횡령금이 회사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횡령에 따른 손금산입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리 여부와 별개로 추가 익금산입은 불가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반대로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매출누락이나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장부 비계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익금산입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715).
2. 횡령금이 장부에 잡혀 있지 않은 매출누락·가공자산이면 언제 익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가 보유하거나 수취한 자금이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그 실질이 매출누락이나 가공자산에 해당함이 입증된다면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매출누락·가공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어, 단순히 횡령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익금산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715 판결은 회사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횡령금이 회사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다면 이를 매출누락이나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횡령금이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2004 사업연도 익금에 추가 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715).
3.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경우, 이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715 판결은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총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이 적용된다고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715).
4. 실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비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715 판결은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것이라고 보아, 과세관청이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해당 매입액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715).
5.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의무 없는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실제 지급의무가 없는 노무비를 지급·계상한 경우, 이는 정상적인 거래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노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715 판결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BB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해당 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71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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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횡령금원이 원고의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이라면 이는 매출누락 내지 가공자산이 되어 익금 산입대상이나 이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므로 익금산입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47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누13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BB소프트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면서 아울러 그 매입액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BB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총 매입세액에 포함시킴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으므로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QQ이 2004 사업연도에 적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자금 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위 횡령금이 원고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라면 횡령에 따른 손금산입을 부인하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고, 그것이 원고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면 매출누락이나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횡령금이 원고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위 횡령금을 2004 사업연도의 익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6. 28. 선고 대법원 2012두4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