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291
판결 요약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국세청(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증여 이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진 점을 들어, 수익자인 아들은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유일한 부동산 증여 #국세 체납 재산은닉 #조세채권 보호 #부모 자식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결과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면, 채권자(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국세 체납자인 유BB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291 사건에서 법원은 유BB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291).
2. 사해행위로 증여가 취소되면 부동산에 걸린 근저당이 해지된 경우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후에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원물로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액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물반환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금전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291 사건에서 법원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별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증여계약일 이후 위 부동산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하는 291,190,860원을 가액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291).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국가의 조세채권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의 조세채권도 일반 민사채권과 마찬가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여, 체납자의 아들에게 한 증여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291 사건에서 법원은 유BB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대한민국이 그에 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 뒤, 이를 해하는 증여행위를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291).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보나요?
답변
예, 수익자인 자녀가 증여 당시 채무자의 체납 상태 및 채무초과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익자인 아들이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291 사건의 이유에서, 법원은 유BB이 국세가 체납된 사실을 알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아들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였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증여가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291).
5.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변론으로도 승소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응소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대응하지 않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해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291 사건 주문 말미에서 법원은 이 사건을 무변론 판결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의 대응 부재와 청구의 형식을 전제로 원고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29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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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체납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유일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계약일 이후 근저당권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가액배상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82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1,190,8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보전채권

유BB은 그 소유인 경기 연천군 백학면 OO리 000-0 창고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을 2009. 12. 17.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ZZ창고 ⁠(000-000-00000, 부동산 임대업)를 운영하던 사업자임에도 2009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원고는 유BB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유BB은 2010. 11. 5. 위 국세가 체납된 것을 알고 체납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수익자인 피고는 유BB의 위 증여가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얄고 있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유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5.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만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원상 회복방법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일 이후 위 별지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하는 291,190,8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가액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02.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