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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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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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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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출하전표에 출하일자만 있고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기재내용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실질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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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39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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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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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홍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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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춘천)2011누92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