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 확인의무와 과실 인정 기준

대법원 2012두3958
판결 요약
홍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심은 출하전표에 출하시간, 저유원·운반원·확인자·출하자 서명, 탱크번호, 인수자란 등이 공란인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기재내용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실질 거래상대방에 대해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과실 #출하전표 기재 누락 #실질 거래상대방 확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거래상대방 확인의무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출하전표에 시간·서명·탱크번호·인수자란이 비어 있으면 거래처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나요?
답변
출하전표에 출하시간, 저유원·운반원·확인자·출하자 서명, 탱크번호, 인수자란 등이 모두 공란이라면, 통상적인 거래형태와 달리 기재내용의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실제와 다른지, 실질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해 의심을 하고 추가로 확인·조사하실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1누926 사건에서 원심은 출하전표에 출하시간, 저유원·운반원·확인자·출하자 서명, 탱크번호, 인수자란이 공란인 점을 들어, 원고가 거래상대방이 기재내용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실질 거래상대방에 관해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두3958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허위 또는 위장거래가 의심되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어떤 확인의무와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나 출하전표에서 통상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이 비어 있거나, 실제 거래형태와 맞지 않는 등 위장거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등을 기본 서류와 연락 등을 통해 조사·확인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고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958 사건의 원심은, 출하전표의 여러 필수 기재란이 공란인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거래상대방이 기재내용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실질 거래상대방에 관해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과실 인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와 실무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심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공급자나 거래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운송장·서명·인수자 기재 등을 빠짐없이 확보·보관하시고, 서류상 공란이나 비정상적인 형식이 있는 경우 곧바로 거래처 확인, 추가 서류 요구, 실물 확인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1누926 판결은 출하전표의 기재 누락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두3958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거래상대방 확인 및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4.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어 상고가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는 법률심 대상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안에 대해 더 심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자세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958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어 부연된 설명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어,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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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출하전표에 출하일자만 있고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기재내용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실질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39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춘천)2011누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2두3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