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재심사유로 판단누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패소 후 상고까지 거쳐 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가 ‘지정지역 재지정 필요성에 대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이미 알 수 있었던 판단누락 사유는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다시 들어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및 선행 대법원 판례를 따라, 상소 단계에서 주장했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재심사유 판단누락 #민사소송법 451조 재심 #행정소송 재심 요건 #항소심 판단누락 상고 #판결정본 송달 후 재심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가 항소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이미 알 수 있었던 판단누락이라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다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재심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었던 판단누락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70다2688, 2005다58236 판결 취지를 원용하였습니다.
2. 상고까지 진행해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판결 이유의 판단누락을 알게 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즉시 인식 가능한 판단누락은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를 알고도 상고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다시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은, 판결의 판단누락은 정본 송달 이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때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해당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은 언제 재심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소로 다툴 수 없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재심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소심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판단누락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은 재심사유로서의 판단누락을 문제 삼으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전제로 하되, 같은 조 단서 때문에 상소로 주장 가능했던 판단누락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지정지역 여부에 대한 법원의 오해나 판단누락이 있으면 재심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지정지역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의 누락·오해가 항소심 판결 정본을 받았을 때 이미 확인 가능했고, 상고를 제기했다면, 통상 상고이유로 다투었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 재심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사건에서 원고는 용인시 행정구역 개편 후 처인구에 대한 지정지역 재지정 필요성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 송달 시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 보아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5. 행정소송에서 재심을 준비할 때 상소단계에서 주장했던 사유를 다시 들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상소로 이미 주장했던 사유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는 재심사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심을 준비하실 때는 상소절차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상소에서 주장하였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재심의 소 제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다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재누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재심원고)

박XX

피고, 피항소인(재심피고)

천안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604 판결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10구합78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5. 2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9. 8. 1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98. 7. 20. 용인사 처인구 포독읍 XX리 000 XX아파트 000동 000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6. 12. 29. 조AA에 게 이를 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8. 17.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인 용인시 처인구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지정지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2010구합780호)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12. 16.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두1283호) 2011. 4. 28.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용인시는 2003. 7. 19.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 지정 · 공고된 후 2005. 10. 31. 행정구역 개편으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신설되었는 바, 행정단위구역이 선설되었다면 그에 따라 재지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용인시 처인구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대상판결은 용인시 처인구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마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이제 와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2. 05.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