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대물변제 취득시기·가액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773
판결 요약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사람은 친구 조AA이고, 원고는 매수자금 7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뒤 대물변제 방식으로 토지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일은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05. 2. 23.)로,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가액 7억 5,000만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초 매매계약서의 명의, 자금 흐름, 이자 지급 여부, 원고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 + 대물변제’ 구조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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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매수자금만 빌려주고 나중에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토지 매수자금만 대여하였다가 이후 그 토지를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773 판결은 원고가 친구에게 토지 매수자금 7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2005.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으로써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판단하고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요?
답변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은 통상 대물변제 가액(변제에 충당된 채권액)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773 판결은 원고가 친구에게 빌려준 7억 5,000만 원 채권의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자는 친구인데 제가 돈을 댄 토지를 제 취득으로 볼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상 실질귀속자 주장 가능 여부)
답변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 대금 지급 경위, 이자 수수 여부,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해 보아 세법상 누구를 토지의 실질 취득자로 볼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계약서상 매수인은 친구이고, 자금은 대여금 형식이며 이자도 주고받지 않았다면, 친구가 매수인, 귀하는 대여자로 보아 귀하의 직접 취득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773 판결은 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조AA로 기재된 점, ② 계약서가 대여금 담보가 아니라 통상의 매매계약 형식을 갖춘 점, ③ OO주택건설이 원고나 조AA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가 조AA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조AA이고 원고는 매수자금 대여자라고 보았습니다.
4. 매매계약서를 담보용 형식이라고 주장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서가 통상의 매매계약 형식을 갖추고 있고, 특약사항에 소유권 이전 의무, 사정변경 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담보용’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773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사정변경 가능성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 담보용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표이사의 증언도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 때 스스로 취득일을 이전등기일로 신고한 경우 나중에 다른 취득시기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당초 귀하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특정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이후 과세처분 다툼에서 그와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할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773 판결에서 원고는 처음에 이 사건 토지를 2005. 2. 23. 취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소송에서 다른 취득시기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초기 신고 내용과 원고의 진술을 종합하여 원고가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면서, 과세관청의 취득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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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매수한 자에게 매수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대물변제로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토지 취득일로, 대물변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930,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0. 한국토지공사에 천안시 XX동 000-0 외 15필지 토지 4,9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6억 5,781만 원에 양도하고, 같은 달 24. 국세청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5. 2. 23., 취득가액을 12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억 9,599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4. 2. 24.경 친구인 소외 조AA에게 대여한 7억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2005. 5. 23.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 8.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5. 2. 23., 취득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372,930,2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OO주택건설(이하 ’OO주택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고, 그 취득시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 2. 23.이 아니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2004. 2. 24.이고, 이에 따라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조AA은 2004. 2. 24. OO주택건설 대표이사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4. 2. 24. OO주택건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또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자금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된 상태였으나, OO주택건설이 2004. 3. 2.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 5. 3. 재차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다가 2005. 2. 22.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뒤 2005. 2. 23.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OO주택건설은 2004. 2. 24.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5. 2. 23.까지 사이에 원고나 조AA에 대하여 일체의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나 조AA도 OO주택건설에 대하여 대여금 및 이자의 지급 등을 독촉한 사실이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오랜 친구인 조AA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주변 지인들에게 쟁점 금액을 빌려서 마련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 조

A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컨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OO주택건설의 대표이사였던 김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 체결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금원 차용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 가능성,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금원차용계약에 따른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은 원고가 아닌 조AA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어느 곳에도 조AA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원고 스스로도 조AA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005. 2.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OO주택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조AA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조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조AA에게 매수자금 7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2005. 2. 23.경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 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을 2005. 2. 23.로, 취득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2. 03.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