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체납을 피하려 한 매매예약가등기 사해행위 취소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2852
판결 요약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체납자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고지를 예상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인 자부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당시 체납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가등기는 국세 체납처분(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인 자부도 채무초과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양도소득세 체납 #부동산 매매예약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조세채권 성립시기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후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세무서의 고지·체납처분을 예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면, 특히 채무초과 상태라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2852 판결은 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해 있었고, 체납자가 특수관계자인 자부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국세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이 언제 성립해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해서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처분은 이미 성립한 피보전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285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본다고 하면서, 사해행위일(2009. 10. 8.) 당시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가등기를 넘긴 경우 언제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체납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하거나 주된 재산에 대해 특수관계자에게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2852 판결은 체납자의 적극재산이 별지 부동산뿐이고 그 평가액과 비교한 국세 피보전채권액으로 보아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인 자부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를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인 가족이 악의(사해사실 인식)가 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가 채무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자이고, 설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통상 그 가등기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2852 판결은 피고가 체납자 신BB의 자부이고, 가등기 설정 당시 신BB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5. 국세청이 체납자의 매매예약가등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어떤 법적 근거를 사용하나요?
답변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처분이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2852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국세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보고,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6. 국세청이 사해행위를 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매매예약가등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등기 사실을 등기부 열람 등으로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제척기간 내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2852 판결은 국세청이 2011. 12. 28.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피고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이후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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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는바,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의사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28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7.

주 문

1. 피고와 소외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7. 체결 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09. 10. 8. 접수 제10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구원인

1.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 최AA은 소외 신BB의 자부입니다. ⁠(갑 제1호증 1-2,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원고산하 홍천세무서장은 소의 신BB이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OO리 000 외 2필지를 양도 후 무신고하여 2010. 8. 31.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총 3건에 000원이 되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외 신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09. 10. 8.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 되었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발생

소외 신BB은 피고 최AA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수 접소 제10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4. 채무초과

소외 신BB의 사해행위일 당시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으로 그 평가액은 000원이고, 소극재산은 국세 피보전채권액 000원으로 채무추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5. 사해의 의사

소외 신BB이 2007년 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고 산하 홍천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지가 될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소외 신BB은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2009. 10.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의사에 해당합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신BB의 자부로, 소외 신BB이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소외 신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 피고에게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2011. 12. 28.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5호증 - 열람용 부동산등기부등본)

8.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체납자 신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홍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예약을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2. 06. 07.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2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