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받은 계약금 일부의 소득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215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각하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의 중도금·잔금 지급 지체로 매매계약이 법정 해제권 및 약정 해제권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로 받은 금액은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라 본래 계약상의 지급에 해당하고, 당초 지급 총액을 넘는 손해배상도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설령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보더라도 양도소득과 과세단위가 달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중도금 잔금 지체 해제 #계약금 일부 반환 소득세 #위약금 기타소득 과세 #배상금 소득세법 제21조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잔금을 상당 기간 지체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시 중도금·잔금 지급 지체 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두었다면, 실제로 매수인이 그 지급을 상당 기간 지체한 경우 매도인은 약정 해제권에 근거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안에서 법정 해제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 해제권 행사로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2159 판결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상당 기간 지체한 사안에서 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중도금·잔금 지급을 지체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법정 해제권 행사 및 약정 해제권에 근거하여 모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돌려받은 계약금 일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 해제 과정에서 받은 금액이 원래 계약상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고,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이 아니며,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한 총금액을 넘는 손해배상도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2159 판결은, 원고가 받은 000원이 계약금의 일부이지 위약금·배상금 명목이 아니고, 또한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도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정한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위약금·배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배상금이 되려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어야 하고, 그 금액이 본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위반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금전·물품 가액이어야 하며, 단순히 계약상 이미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돌려받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2159 판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인용하여, 위 규정의 위약금·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명목과 관계없이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금전·물품의 가액을 의미하고, 당초 지급 총액을 넘지 않는 반환금은 지급 자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계약 해제와 관련해 받은 금액이 당초 지급 총액을 넘지 않으면 언제나 기타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 위약·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금액의 성격이 반환금인지, 추가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2159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근거로, 계약 위약·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당초 지급 총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받은 000원은 그런 초과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서 문제된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본다고 해도, 그 거부처분이 적법해지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양도소득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대상 소득의 성격을 달리 보아 종합소득이라고 평가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득의 성격을 종합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적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2159 판결은,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과세단위가 달라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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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은 법정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당시 중도금 및 잔금을 상당기간 지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약정 해제권에 근거하여서도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금액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215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XX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7 선고 2011구단190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18.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계약은 법정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을 상당 기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갑 제1호증, 계약서 제11조), 이 사건 계약은 약정 해제권에 근거하여서도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로 지급 받은 000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의 하나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념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000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 받은 것이지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금액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000원을 기타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한 주장이 옳다고 하여도,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과세단위가 달라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2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