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임야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706
판결 요약
부동산 중개인이 임야를 중개수수료로 받고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으로 본 처분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야 명의신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할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 은닉으로 볼 증거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고, 그 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추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임야 세금 #부과제척기간 5년 10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명의신탁 #부동산중개 수수료 소득세
질의 응답
1. 임야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나요?
답변
임야 명의신탁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 은닉이 인정되어야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706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와 동일한 의미로,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는 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요건 때문에 임야를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할 의도로 소득을 비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706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어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구비한 제3자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정을 인정하면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예정하는 조세범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가벌적 위법성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고 임야로 받은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가요?
답변
단순히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고, 그 대가를 임야 등 재산으로 받은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적극적 은닉과 조세포탈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원칙대로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706 사건에서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착오를 유발해야 하고, 단순한 무신고·허위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야 수령·명의신탁에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5년 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4.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추가 부과처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이 기간이 지난 후의 추가 경정·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706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임야 명의신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았고,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2011. 1. 3.자 추가 경정결정·고지는 제척기간 도과 후 처분으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이 있어도 세무서가 세무조사에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 발견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10년이 아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706 사건에서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려면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적극적 위계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야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그러한 정도의 조세포탈 목적 은닉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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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그 소득을 은닉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부가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27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박XX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5. 4.

주 문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 3.에 한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라고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를 해당 국세인 본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 2011. 1. 3. 한 부과처분은 주문 기재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정리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3. 5.경 이AA, 김BB, 박CC가 공동소유한 성남시 수성구 XX동 산 65-1 임야 352,160㎡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에게 00억 원에 매도하도록 부동산중개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현금 00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7. 5. 7.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2007. 9. 4.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05. 4. 15.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 금원 외에 추가로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임야 3,555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1. 1. 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추가로 경정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6.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거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OO의 상무 최DD이 자신의 수고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최DD이 원고에게, OO가 이 사건 임야의 수수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원고가 중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처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최DD에게 부탁받은 대로 원고가 중개비로 이 사건 임야를 받은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중개수수료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는 1회적으로 이 사건 각 매매부동산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법상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중개수수료라고 하더라도,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도 종합소득세는 그 각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9. 1. 25. 및 2010. 5. 31.이 도과함으로써 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의 수령사실을 시인하였고 그에 관한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업 역시 원고의 부수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박EE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중개수수료로 볼 경우 원고가 박EE에게 명의신탁을 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에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원고가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그 소득을 비닉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구비한 박EE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는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조세범처벌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가벌적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히 그 제척기간을 연장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로 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각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5.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