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제공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다툰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18
판결 요약
부친이 자금을 대어 자녀 명의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실제로 상가에서 영업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 임차인은 부친이 아니라 자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가 부친인 이상, 자녀는 부친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자녀가 주장한 차용 관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가족간 자금거래 #임차보증금 증여 #상가 임대차 보증금 #부모 자녀 명의임대차
질의 응답
1. 부모가 돈을 대주고 자녀 명의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임차보증금이 증여로 보이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임대차계약서에 자녀가 임차인으로 표시되고, 자녀가 상가에서 실제 영업을 하며, 보증금 반환소송도 자녀 명의로 진행되었다면, 부모는 단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18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원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상가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며,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도 원고 명의로 한 사정을 근거로, 유BB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할 자는 부친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자금출처가 부친이므로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18).
2. 실제 임차인은 부모이고 자녀 명의는 형식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처럼 계약서·영업 주체·소송 당사자 등 객관적 사정상 자녀가 임차인으로 보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실질 임차인은 부모’라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내부 관계에 불과하므로, 세법상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18 판결은 원고와 부친 사이에 ‘실질 임차인은 최CC이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곧바로 부친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유BB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원고와 부친 사이 내부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BB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는 부친이 아니라 원고이고, 임차보증금은 부친으로부터의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18).
3. 부모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빌렸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빌렸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계약서·이자 지급 정황·원금 상환 계획 및 실행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부족해 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18 판결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갑 제6호증만으로는 차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은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18).
4. 부모가 공사대금채권으로 임대인과 상계했더라도 자녀 명의 임대차라면 누구에게 증여가 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부모가 가진 공사대금채권으로 임차보증금 채무를 상계해 사실상 보증금을 대주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자녀라면 그 보증금 상당 이익은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부친 최CC는 유B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채무와 상계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18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기재, 실제 영업 주체, 보증금 반환소송 당사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유BB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할 임차인은 원고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는 부친이지만, 그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증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1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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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고,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므로 현금증여에 따른 당초 과세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3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상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8.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8,236,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3. 유BB과 사이에, 원고가 유BB으로부터 대전 중구 OO동 000-00 지상 상가건물 0층 O점포 82.11㎡(20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000,000원, 기간 2005. 7. 23.부터 2008. 7. 2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BB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 고는 2009. 8. 14. 유BB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 2009. 8. 14. 원고와 유BB 사이에 유BB이 원고에게 2012. 8. 31.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8. 31.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9가합2488).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부친인 최CC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00,000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1. 3. 8. 원고에게 증여세 78,236,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아니라 최CC(원고의 부)가 체결하였고, 최CC가 소외 최상수로부터 양수한 유B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유BB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와 상계하였다. 다만, 최CC는 원고가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해 편의상 원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 명의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하였기 때문이며,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최CC에게 반환하기로 확약하였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원고가 아니라 최 CC이고, 임차보증금이 원고에게 증여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가사 원고를 임차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CC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차용하였을 뿐 증여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안경점을 운영한 점, 최CC가 아니라 원고가 유BB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가 2009. 12. 15. 소외 이D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최CC와 사이 에 실질적인 임차인은 최CC이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최CC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BB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단지 원고와 최CC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BB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최CC가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인 최CC로부터 동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CC로부터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2.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