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명의신탁 부동산의 상속세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277
판결 요약
피상속인 장DD은 유언공정증서로 자기 명의 및 원고들 명의 부동산을 함께 유언 대상으로 삼고, 일부는 명의자 소유로, 일부는 다른 상속인 소유로 배분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유언공정증서가 단순한 소유권 확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형제들에게 분배하려는 취지라 보아, 원고들 명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전 판결 확정 후 1년 내에,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세액을 다시 산정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제척기간 규정이나 기판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언공정증서 명의신탁 #유언공정증서 상속세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재산 #상속세 부과취소 소송 #상속세 제척기간 1년
질의 응답
1. 유언공정증서에 상속인·형제 명의 부동산이 섞여 있을 때, 명의자 재산인지 피상속인 명의신탁 재산인지 어떻게 보나요?
답변
유언공정증서가 단순한 소유권 확인 문서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친족에게 배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고, 작성 과정에서 제3자인 공증인·변호사 등이 관여하였으며,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과 타인 명의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유언 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 명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277 판결은 유언공정증서가 제3자인 변호사들이 관여한 가운데 작성되었고, 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 부동산과 원고들 명의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유언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일부는 명의자 소유로, 일부는 다른 상속인 소유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유언공정증서는 단순한 소유권 분쟁 예방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배분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277).
2. 유언공정증서가 단지 부동산이 원고들 소유임을 확인하는 용도라면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유언공정증서 내용과 작성 경위상 피상속인의 재산 배분 의사가 인정되면, 단순한 소유권 확인 문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에 기재된 타인 명의 부동산도 피상속인 소유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277 판결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전처와 원고들 사이의 소유권 분쟁 예방을 위해 원고들 고유재산을 확인한 것일 뿐 유증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상속인이 유언공정증서에서 자신의 명의와 원고들 명의 부동산을 함께 유언 대상으로 삼고, 일부는 명의자 소유로, 일부는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 점 등을 들어, 이는 상속인들 사이 분쟁 예방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취지라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에 포함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277).
3.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후, 과세관청이 새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판결이나 심판으로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그 판결 또는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경정·재부과를 할 수 있고, 이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일부터 1년 내에 한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뒤라도 허용됩니다. 다만 판결 취지와 무관한 새로운 증액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27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를 들어, 과세제척기간 경과 후라도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면서, 과세관청은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 할 수 있고, 판결 취지와 다른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4두11459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전·관련 소송으로 확정된 상속재산에 기초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고, 종전 2차 처분보다 감액된 상속세를 2010. 7. 22.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0. 10. 11.에 부과한 점을 들어,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이 허용하는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서 제척기간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277).
4. 이미 취소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관청이 다시 부과할 때,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존 과세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에서 지적한 위법사유를 보완하고, 그 판결 취지에 맞게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정한 새로운 부과라면, 동일한 과세원인(동일 상속)에 기초하더라도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277 판결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인정된 위법사유의 범위 내에만 미치므로, 과세관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해서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92누794 판례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소송에서 2차 처분이 일부 유증 인정의 잘못 및 상속재산 미확정으로 전부 취소되었고, 과세관청은 그 판결과 관련 소송 판결로 상속재산을 확정한 뒤 정당한 세액을 산출해 다시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판결 취지를 전제로 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기판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277).
5. 유언공정증서에 일부 부동산을 ‘명의자 소유로 인정’한다고 기재한 경우,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답변
유언공정증서 전체의 구조와 취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문서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분하는 유언이고, 그 대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명의자 소유로 인정’ 부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분배 방식에 불과하고, 해당 부동산 자체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277 판결은, 상속인들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부동산들이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 소유로서 원고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이미 인정되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도 장DD 명의와 원고들 명의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유언 대상으로 삼으면서, 일부는 명의자 소유로, 일부는 자녀 등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유언공정증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언으로 분배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에 기재된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27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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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언공정증서는 상속인들 사이의 소유권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12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XX 외 2명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9.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239,913,211원,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254,499,833원, 원고 장CC에 대하여 한 57,684,549원의 각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형언 장DD이 1991. 5. 14. 사망하였다. 장DD의 자녀인 장EE, 장FF, 장GG, 장HH 및 장HH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의 어머니이자 장DD의 사망 당시 호적부에 장DD의 처로 등재된 김KK 등 5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1. 11. 9. 피고에게 장EE을 신고인으로 하고 상속인을 ⁠‘장EE 외 4인’으로 기재하여 상속세 1,949,933,592원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3. 5.경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일부 상속 재산 누락이 발견되는 등 상속세 신고가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1993. 7. 1.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가액을 6,292,599,074원으로 하여 상속세 3,331,987,06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장DD의 유언공정증서(증서 1991년 제771호, 이하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재된 원고들 명의의 부동산 및 상속인들 명의의 부동산을 발견 하여 이를 장DD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고, 원고들 및 상속인들이 위 상속재산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가액 2,956,285,28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8,526,638,953원으로 산정한 후 2001. 10. 15. 원고들 및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2,408,774,470원을 일괄 부과 · 고지하였으며, 2002. 7. 20. 상속세액을 2,284,426,140원 으로 감액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2구합28231호로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3. 5. 1. ⁠‘1차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세액을 구분 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채 총액으로 일괄 부과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1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3. 12. 5 선고 2003누8748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들 및 상속인들에 대하여 총 부과세액을 2,284,426,14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각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안분한 다음, 2004. 3. 4. 원고 장AA에 대하여 407,320,645원, 원고 장BB에 대하여 571,344,612원, 원고 장CC에 대하여 91,273,068원의 상속세를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구합4700호로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6. 3. 31. ⁠‘2차 처분에 부동산 명의자가 유증받은 것이 아님에도 그 명의자에게 유증된 것으로 인정한 잘못1) 등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나, 상속인들이 제기한 사.항 기재 소송에서 사.항 기재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는 등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전제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차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 6. 26. 선고 2006누9889 판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두15957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모두 가리켜 ⁠‘종전 소송’이라 한다).

사. 한편, 상속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구합29771호로 2차 처분과 함께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검KK 544,622,255원, 장EE 161,338,677원, 장FF 119,140,038원, 장GG 300,538,537원, 장HH 88,843,308원) 부과처분(이하 ⁠‘관련 부과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6. 1. 18. 관련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장EE, 장FF에 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며, 피고의 김KK, 장GG, 장HH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4976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모두 가리켜 ⁠‘관련 소송’이라 한다). 관련 소송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수유재산 내역을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보았다.

아. 피고는 종전 소송과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상속인들 및 원고들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과 정당한 상속세액에 따라 2010. 10. 11. 원고 장AA에 대하여 239,913,211원, 원고 장BB에 대하여 254,499,833원, 원고 장CC에 대하여 57,684,549원의 각 상속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6. 22.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이 각자 자신들의 소득으로 취득한 고유 재산임에도, 장DD은 사망 직전에 전처인 김KK와 원고들 사이의 소유권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이 원고들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들 각자의 고유재산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장DD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차 처분 당시 원고 장AA, 장BB이 별지 제1목록 제2항 ⑪, ⑫ 기재 부동산의 지분을 각 1/2씩 유증받고, 원고 장BB이 별지 제1목록 제2항 ⑩ 기재 부동산, 같은 항 ⑬ 기재 지분을 단독으로 유증받았다는 전제 하에 별지 제1목록에 터잡아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는 원고 장AA이 별지 제l목록 제2항 ⑪, ⑫ 기재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유증받고, 원고 장CC이 별지 제1목록 제2항 ⑩ 기재 부동산 및 같은 항 ⑬ 기재 지분 중 2/3를 유증받았다는 전제 하에 별지 제2 목록에 터잡아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 장AA, 장CC에 대하여 당초 인정하지 않은 수유재산을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제2항이나 기판력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수 있다.

(1) 장DD의 사망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경위

O 장DD은 1970. 12. 6. 김KK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장EE, 장FF, 장GG을 두었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81. 8.경 김KK와 이흔한 후 1983년경 광주에서 영어교재 등을 발간하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출판업에 종사하였다. 그 후 장DD은 1987년경 서울로 이전하여 △△ 도서출판사를 설립하여 원고들과 함께 이를 운영하다가 1990. 11.경 폐암진단을 받았다. 한편, 장DD은 1990. 9.경 이MM과 사이에 자녀 장HH을 두게 되었다.

O 장DD은 1991. 4. 3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발던 중 1991. 5. 초순경 병세가 악화되자 동생인 원고 장BB으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형제들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발급받아 오게 하여, 이에 터잡아 위 각 부동산과 출판사의 운영 및 그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유언서 초안을 완성한 다음 이를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하기로 하고 원고 장BB을 통하여 변호사 정PP에게 유언서 초안을 교부하고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O 그리하여 장DD은 1991. 5. 8. 11:00경 변호사 정PP과 공정증서 작성시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한 변호사 김YY 및 변호사 조QQ을 세브란스병원 0층 00호실로 불러 변호사 정PP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유증받을 수증자와 출판사의 운영 및 그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는 한편, 변호사 김YY을 유언집행자로 지정 하였으며, 변호사 정PP은 미리 작성하여 온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항목대로 낭독해 주어 위 유언공정증서가 장DD이 한 유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DD은 유언자로서, 변호사 김YY, 조QQ은 증인으로서 유언공정증서의 원본 등에 각각 자필로 서명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O 한편, 변호사 정PP은 장DD 소유의 부동산 중 이미 상속인들과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무관련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장DD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따로 유언공정증서(증서 1991년 제772호)를 작성하였다.

O 그 후 장DD이 1991. 5. 14. 11:50경 폐암 증세의 악화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자, 유언집행자로 된 변호사 김현은 같은 달 24.경 상속인들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한편, 장EE은 1991. 5. 13. 장DD과 상의 없이 임의로 외삼촌인 김RR을 장DD의 본적지인 여수시로 보내 김SS와 장DD 이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게 하였고, 이에 터 잡아 장DD의 호적부에 김KK가 장DD의 처로 등재되었다

O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면, 장DD은 자신이 사망할 경우 그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자녀들에게 각 유증하는 한편,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각 명의자 소유로 인정하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명의자 외의 사람의 소유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주요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원고 장AA 명의로 된 별지 제3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원고 장BB 명의로 된 별지 제3목록 제2항 기채 부동산, 원고 장채훈 명의로 된 별지 제3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명의자 소유로 인정한다.

다만, 원고 장BB 명의로 된 토지에 관하여 경북 상주군 공성면 OO리 산 00 임야 1.488.793㎡’의 1/3 지분(별지 제1목록 제2항 ⑬) 중 2/3지분과 안산시 AA동 000-00 토지, 하남시 BB동 000 임야 3.722㎡(별지 제1목록 제2항 ⑩)는 원고 장CC 소유로 인정하고, 하남시 BB동 000-0 전 991㎡ 중 1/2 지분, 같은 동 000-0 전 991㎡ 중 1/2 지분(별지 제1목록 제2항 ⑪, ⑫)은 원고 장AA 소유로 인정한다.

둘째, 원고들 공유로 된 서울 강남구 CC동 000 답 593평 ⁠(1,960㎡, 별지 제1목록 제1항 ⑩, 제2항 ⑭, 제3항 ②)에 대하여는 자녀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유증한다.

셋째, 원고 장BB 명의로 된 속초시 DD동 0000-00 □□타운 0층 000호 36.99㎡(별지 제1목록 제2항 ⑮)에 대하여는 장남인 장EE에게 유증한다.

(2)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등에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O 김KK, 장GG, 장EE, 장FF는 1994년경 서울지방법원 94가합39760호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일부 부동산(별지 제1목록 제1항 ②, ④, ⑤, ⑦, ⑧, ⑨. 제2항 ②. ④-⑧, ⑩-⑬, ⑮) 등에 관하여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인 장DD 소유로서 원고 장AA, 장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장DD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인 이상 위 부동산이 원고들에게 유증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명의신탁된 상태에 있어 원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O 그런데 위 소송의 제l점은 1997. 7. 3.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장DD 소유로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면서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적법 유효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의 위 부동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서 자녀들에게 유증한다고 기재된 서울 강남구 CC동 215 답 593평(1,960㎡) 및 속초시 DD동 0000-00 □□타운 0층 000호 36.99㎡에 대하여 는 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섬(서울고등법원 1999. 6. 29. 선고 97나37144 판결)에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상고심(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3462 판결)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의 직업 및 재산

O 원고 장AA은 1974. 12. 18. 교정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1976. 7. 6. 사직하고 1976. 9. 25. 순경으로 발령받은 이후 2000. 12. 21. 경감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 처인 안UU는 1985. 4. 11. 서대문구 YY동 0-00 소재 주택에서 △△출판사 대리점을 개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였다.

O 원고 장BB은 1975. 3. 1.부터 주로 광주 소재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는데, 형인 장DD이 1983. 5. 30.경 광주에서 □□출판사를 설립하자 처인 최WW과 함께 출판사 일을 돕다가 장DD이 1987. 2. 서울로 이전하여 △△ 도서출판사를 설립한 이후에는 차장을 끝으로 농업협동조합에서 퇴직하고 위 출판사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원고 장BB은 1984. 2. 27. 광주 북구 GG동 000-0 소재 PP아파트 0000호를 취득하였다가 1988. 6. 16.경 이를 처분하였으며, 1987. 1. 19. 광주 서구 EE동 000-00 소재 대지와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1987. 9. 2.경 이를 처분하기도 하였다.

O 원고 장CC은 1983. 11.경 군에서 제대한 이후 1993년까지 형인 장DD이 운영 하는 위 출판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장D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고, 제3자에 해당하는 변호사 정PP, 김YY, 조QQ이 관여한 점. ② 장DD이 △△ 영어교재를 발간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보이고, 원고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보더라도 장DD 명의의 부동산과 원고들 명의의 부동산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유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면에서도 대체로 장DD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자녀들에게 유증하고, 형제인 원고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명의자 소유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자녀들에게 유증하거나, 명의자가 아닌 사람 소유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원고들과 상속인들 사이의 소유권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장DD이 자신의 재산을 원고들과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장DD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법리에 어긋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판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처분은 관련 소송에서 관련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는 등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되었던 것이고, 피고는 그 후 종전 소송과 관련 소송을 통해 확정된 상속재산에 터잡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2차 처분의 세액보다 원고들에 대한 세액을 감액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소송의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피고가 종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0. 7. 22.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10.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기판력의 법리에 어긋나는지 여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소송에서는 부동산의 명의자가 유증받은 것이 아님에도 그 명의자에게 유증된 것으로 인정한 잘못 등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나 관련 소송에서 관련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는 등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차 처분의 전부 취소를 명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판시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장DD의 사망이라는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종전 소송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고 종전 소송과 관련 소송에 따라 확정된 상속재산에 터잡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종전 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