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배당금이 법인세 과세 ‘투자수익’인지 여부

대법원 2012두1686
판결 요약
법인은 개발사업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해당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어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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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식 배당금도 법인세 과세 대상 투자수익에 포함되나요?
답변
개발사업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배당금의 실질이 개발사업 투자로 인한 수익인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686 사건에서 원심은, 법인이 개발사업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배당금은 그 실질이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투자수익의 일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686).
2. 형식상 배당금이라도 실질이 개발사업 투자수익이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형식이 배당금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수익인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이를 투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686 사건의 원심은,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이라도 그 실질이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투자수익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686).
3. 개발사업 관련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 등 상고심에서 본안심리를 계속할 만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으면,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686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어서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기타 법률심에 적합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68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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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개발사업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배당금은 그 실질이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투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6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5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10. 선고 대법원 2012두1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