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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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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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수차례 경정・고지하는 혼선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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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16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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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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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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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107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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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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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6. 27.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