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1688
판결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이는 적법한 신고·납부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여러 차례 경정·고지하면서 혼선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납세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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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수탁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더라도, 실제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제때 정확히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688 판결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실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여러 번 경정·고지해 혼선이 있었는데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여러 차례 경정·고지하여 혼란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납세자의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받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688 판결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수차례 경정·고지하는 혼선이 있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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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수차례 경정・고지하는 혼선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6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1078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6. 27.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