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저리대여와 당좌대출이자율 9% 인정 여부

대법원 2012두4982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행위는 법인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9%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이자율 범위 안에 있어 국세청 고시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저리대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당좌대출이자율 9%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시중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면 법인세에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는 통상적인 금융조건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982 사건에서 원심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982).
2. 국세청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9%를 기준으로 한 이자소득 산정은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국세청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9%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이자율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국세청 고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이자율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을 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982 사건에서 원심은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9%로 정한 것은 금융기관 보증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한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이자율에 해당해 국세청 고시에 위임된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982).
3. 특수관계자 간 대출 이자율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대출 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거래에서 적용될 수준으로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면 국세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아 추가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982 사건에서 원심은 당좌대출이자율 9%를 정할 때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한 점을 중시하여, 이를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 정상거래 이자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982).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원심판결의 결론과 이유가 그대로 확정되며, 상고인은 추가로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982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동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의 취지를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498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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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9%로 정한 것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보일 뿐 국세청 고시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49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누23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6. 14. 선고 대법원 2012두4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