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낮은 이자율로 가지급금 대여 시 세무상 불이익

대법원 2012두6599
판결 요약
택시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시중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연 6%만 이자를 받은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저리대여 세무처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가지급금을 빌려주면 법인세에서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시중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면, 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적정 이자와의 차액을 인정이자 익금산입
근거
대법원 2012두6599 판결은 택시운수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연 6%의 이자를 수취한 사안에서, 이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사와 업무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예: 낮은 이자율)으로 자금을 제공하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과세당국이 소득 및 비용을 재계산
근거
대법원 2012두6599 판결에서 원심은 택시운수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연 6%의 이자로 대여한 것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회사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세무서가 시가 상당의 인정이자를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자금조달과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6599 판결에서 원심은 위와 같은 가지급금 대여에 대해 과세관청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납세자가 제기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납세자가 주장한 내용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이유 사유가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6599 판결 이유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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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연 6%의 이자를 수취한 이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6599 법인세등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누239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AM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6. 14. 선고 대법원 2012두6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