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농지 자경 요건과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

대법원 2011두32287
판결 요약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직업 특성상 직접 영농 참여가 어렵고 사실상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보아 자경 요건 불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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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경찰공무원이 소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경작하면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찰공무원이면서 농지를 사실상 대리경작하게 한 경우에는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87 사건에서 원심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사실상 대리경작이라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2287).
2.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농지를 꼭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하나요?
답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 자경이 인정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 대리경작하게 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87 사건의 원심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 어렵고 사실상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았다며,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2287).
3.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부인된 경우 어떤 사유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요건인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서가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87 사건 원심은 원고가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세무서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2287).
4.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이며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사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87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고,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를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3228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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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대리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22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26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29. 선고 대법원 2011두32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