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시가 평가와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 2011두2841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상속재산 평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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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계산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417 사건에서 원심은 상속세 과세를 위해서는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전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사실상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8417).
2.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매매가 있었으면 그 가격이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417 사건의 원심은 상속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8417).
3. 상속세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과세처분을 다투면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실제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과세한 경우, 그 기준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 취소되기 어렵다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투려면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구체적 사정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417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8417).
4. 상속세 불복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세 불복 소송이라도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포함되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417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어 심리불속행 제도의 취지를,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8417).
5.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의미이며 상속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를 기각해 상고심을 법률심에 맞게 정리하는 장치이며, 이 사건과 같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417 판결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고,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841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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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84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누10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대법원 2011두28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