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증여와 양도소득세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서산지원 2012가단97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까운 장래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채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양도소득세 체납 #세금 체납 재산증여 #채무초과 상태 증여 #가족간 부동산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한 상태에서, 가까운 장래에 그 신고를 기초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2-가단-978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그 신고에 기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부동산 증여를 하면 언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현재 존재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채무가 있음에도 재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의 만족을 어렵게 하는 경우, 그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2-가단-978 사건은 체납자가 양도소득세 채무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으로 보이는 부동산 증여를 한 사안에서,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3. 국가가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가족 간 증여를 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양도소득세 체납 등으로 채권자 지위에 있고, 채무자가 세금 부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심화시켰다면, 그 증여를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취소시키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2-가단-978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국가)였고, 법원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증여계약 등이 취소되면, 수익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법원은 수익자에게 채무자 명의로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2-가단-978 사건에서 법원은 사해행위로 본 증여계약을 취소함과 함께, 수익자인 조BB에게 피고 조AA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주문 제1, 2항).
5. 무변론 판결로도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청구원인이 소명되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2-가단-978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을 무변론 종결로 진행하면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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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종결) 체납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9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3. 21.

주 문

1. 피고와 조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5.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조B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1.

3. 18. 접수 제2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2. 03. 21. 선고 서산지원 2012가단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