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032
판결 요약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뒤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거용 원룸 형태로 개조한 건물은,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민주택 면세는 적어도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오피스텔 주거용 개조 #건축허가 용도변경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국민주택이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주거용으로 개조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03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모두 ‘오피스텔’로 받은 뒤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된 사안이어서,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실제 용도 기준으로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만으로가 아니라 건축허가상의 주택 용도와 적법한 절차를 충족했는지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면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03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관하여,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뒤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비록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에서 실제 용도를 중시한 대법원 2008두21768 판결은 이 사건의 국민주택 개념과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오피스텔로 기재된 주거용 건물도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뒤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032 판결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① 오피스텔 건축허가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② 건축물대장 용도란과 등기부 건물내역란에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사용승인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원룸형 주택으로 개조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해당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4.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용도변경 허가까지 필요하나요?
답변
애초에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오피스텔에서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 없이 개조한 건물은 국민주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032 판결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을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로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 사용승인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점을 들어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평수의 오피스텔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건축허가·사용승인 단계에서부터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승인된 건물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032 판결은 오피스텔을 원룸형 주택으로 개조한 이 사건에서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여, 면적 요건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소득세법상 주택 판례를 근거로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에서 실제 사용 용도를 중시한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판단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032 판결에서 원고들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을 근거로, 건물공부상의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이면 국민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의 ‘주택’ 개념에 관한 것으로, 문제되는 법률 규정의 내용과 취지가 전혀 달라 이 사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개념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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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0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외1명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0.

판 결 선 고

2012. 5.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① 원고 오AA를 상대로 한 ㉮ 2009. 12. 10.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2. 5. 10.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10. 6. 1. 원고 최BB을 상대로 한 ㉮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45,549,580원,㉰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2,50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오AA는 2006.경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0 대 494.2㎡, 같은 동 000 대 513.2㎡를 정DD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지상에 각 6층짜리 오피스텔 2개동을 신축하여 박EEE 등에게 합계 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나. 원고 최BB은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 외 5필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지상에 각 6층짜리 오피스텔 6개동을 신축하여 이FF 등에게 합계 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판매한 8개동의 오피스텔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부동산 신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 금을 면탈하고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 면허를 불법적으로 차용하고, 당초 신고한 세대수와 달리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여 세대수를 늘린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비위사실 통보를 받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① 2009. 12. 10. 원고 오AA를 상대로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의, ② 2010. 6. 1. 원고 최BB을 상대로 ③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생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45,549,580원, ④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10. 원고 오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의 귀속시기가 2008 년 제1기라는 이유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000원으로,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와 같이 변경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 오AA는 2010. 3. 8., 원고 최BB은 2010. 12. 15.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13. 및 2011. 4. 12.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애초부터 주거용으로 신축하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중 매도하였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1가구당 85㎡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므 로, 이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 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① 원고들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마친 사실,②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란과 등기부등본의 건물내역란에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③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 부분과 사무실 부분의 통행을 위한 문 부분을 견고한 벽돌벽으로 완전히 폐쇄하여 각 독립된 원룸 공간을 만들고, 각 원룸 내에 화장실, 주방, 방, 붙박이장, 냉장고, 세탁기, 찬장, TV, 가구 등 상시거주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개조한 사실(원고들은 건축 당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1.자 준비서면에서 사용검사 전후로 위와 같은 개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미 주택으로 개조를 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위와 같은 개조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 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들은 대법 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을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주택을 매도하고 소득세 부담이 낮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서의 ’주택’의 개념에 대한 것으로, 문제되는 법률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가 전혀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2. 05.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