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류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2011두3089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노점상들에게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공급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가 있으면 발생한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상 처벌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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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어도 주류를 공급하는 영업행위가 있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허가·면허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으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892 사건에서 원심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노점상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주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2. 무허가 주류 판매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되나요?
답변
예, 무허가 주류 판매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상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제재와 조세부과는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892 사건에서 원심은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노점상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주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술을 팔았는데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류를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892 사건에서 원심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노점상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으로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안에 대한 상세한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892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심리불속행 제도의 적용 사례로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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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노점상들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주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0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XX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2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29. 선고 대법원 2011두30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