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574
판결 요약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토지라도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과 ‘대’이고, 보유기간 동안 이를 임야로 볼 만한 명확한 사실상 현황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원칙에 따라 공부상 지목(전·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 기준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세금 #군사보호구역 임야 인정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현황
질의 응답
1.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토지가 실제로 임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가 되려면, 지목과 무관하게 보유기간 동안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함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지목에 따르게 되고, 단지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574 사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토지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제168조의9, 구 지적법 제5조 등을 근거로, 임야 여부는 우선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지목에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전·대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지목이 전·대인 토지가 단지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지목에 맞는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둔 경우, 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574 사건에서 법원은, 전·대 지목의 토지를 취득 후 지목에 부합하는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를 허용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답변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에는 우선 사실상 현황에 따라 농지·임야·목장용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부상 지목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574 사건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을 근거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는 언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실제로 임야에 해당하고,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에 해당하면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임야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574 사건에서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를 근거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공익상 필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임야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전·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가 실제 임야가 아니고, 지목이 전·대이며 지목에 따른 사용이 가능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었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574 사건에서, 전·대 지목 토지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 가능했음에도 방치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무서장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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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보유기간 동안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지목과는 달리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전 및 대로 판정하여야 하고 지목에 부합하는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18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17

판 결 선 고

2012.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1,062,890원 및 151,958,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15,958,560원’은 ’151,958,560원’의 오기임이 명백함).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31. 파주시 문산읍 XX리 000-0 전 408㎡, 같은 리 000-0 전 217㎡(이하 편의상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0 대 442㎡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9. 10. 이 사건 제1 토지를, 2008. 11. 14.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 주식회사 XX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제 1, 2 토지 모두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769,260원(이 사건 제1 토지 관련) 및 243,644,900원(이 사건 제2 토지 관련)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 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062,890원(이 사건 제1 토지 관련) 및 151,958,560원(이 사건 제2 토지 관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2 토지는 그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 하고 그 사실상의 현황이 지목과는 달리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펼요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동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호에 의하면,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유하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지목과는 달리 임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는 그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전 및 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제출의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지목이 전 및 대인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에 부합하는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토지들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양도차익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3.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