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 곤란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기준

대법원 2012두394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취득 당시 작성이 아닌 소급작성으로 보이고, 장부·금융자료도 소유권이전 전후의 자금 이동을 보여줄 뿐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며, 기준시가와 신고 취득가액 사이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대상 사유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입증 #소급작성 매매계약서 #환산취득가액 적용 #기준시가와 취득가액 차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소급 작성으로 의심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급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증빙들 역시 실제 취득가액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941 사건에서 원심은 신고 시 제출된 취득 매매계약서가 취득 당시 작성이 아닌 소급 작성으로 보이고, 장부 및 금융자료도 소유권이전등기 전후 금원 이동을 보여줄 뿐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3941).
2. 장부와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장부나 금융거래 내역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전후에 금원이 오간 사실만 보여줄 뿐, 그 자금이 실제 부동산 취득대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941 사건 원심은 장부 및 금융자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하여 금원이 오고 갔다는 자료일 뿐이어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3941).
3. 기준시가와 신고 취득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정당한가요?
답변
신고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와 현저히 차이 나고, 이를 뒷받침할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면, 과세관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941 사건에서 원심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출된 계약서·장부·금융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3941).
4.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환산취득가액 적용 처분을 취소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다투시려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와 자금 흐름, 대금 지급 경로 등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941 사건에서 법원은 소급작성으로 의심되는 계약서, 단순한 장부·금융자료, 기준시가와의 현저한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경우 그 신빙성 있는 입증이 필요함을 전제로 합니다(대법원 2012두3941).
5.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경우에 상고를 기각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심이 심리할 만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안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941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의 취지를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394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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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신고시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급 작성된 점, 장부 및 금융자료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로 하여 금원이 오고 갔다는 자료일 뿐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39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영월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춘천)2011누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2두3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