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양도소득세에서 환산가액·가산세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385
판결 요약
임의경매로 상가를 양도한 납세자가 취득가액은 실제 매매가액, 양도가액은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은 임의경매 매각금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증빙·적법한 감정가액·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소득세법령 순서에 따라 환산가액을 쓰며, 환산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 동일기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고의와 무관하게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부동산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동일기준 원칙 #감정가액 요건 3개월
질의 응답
1.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상가나 부동산을 양도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통상 임의경매 매각금액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임의경매 매각금액을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385 판결은 상가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안에서 양도가액을 ‘임의경매 매각금액인 1억 10만 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고, 이를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소정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준시가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을 쓰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하지 못하시고, 그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이나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령상 순서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기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385 판결은 납세자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①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가액, ③ 환산가액, ④ 기준시가’ 순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사례가액과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이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면 동일기준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임의경매 매각금액),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더라도, 그 환산가액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취득 가액이 모두 법에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보아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385 판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이 ‘실지거래가액’에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에서 취득가액에 적용된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것이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에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사용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이어야 하고, 그 평균액이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득·양도일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감정평가서만 제출하시면 이 판결처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38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적용 가능한 감정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들은 가격시점이 2006.4.5., 2009.1.5.로서 취득일(2002.4.23.) 전후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나아가 신빙성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했을 때 고의가 없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신 경우,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고의가 없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납세자가 단순히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이상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며, 가산세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385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을 근거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 사건에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2두10643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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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환산가액이 적용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 매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4,3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4,624,32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3. 김포시 OO동 000-0 OO마을 OOO아파트 000동 000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2. 3 임의경매 매각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1억 4,000만 원에 취득하고 1억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양도차익이 - 3,800만 원이고 양도소득세액 은 0원이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취득 당시 원고와 양도인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한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취득가액에 구 소득세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시행령을 말한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52,392,340원으로 추계결정하는 한편 양도가액도 임의 경매 매각금액인 1억 10만 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4,320원(과소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 산세 205,74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03,679원이 포함되었고, 10원 미만은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각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소정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반한다(원고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각 기준시가를 적용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취득가액에 감정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0.12.27.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은 이 법을 말한다)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③ 피고가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과다산정하였을 뿐 원고가 고의로 이를 과소신고 하지 않았으므로, 과소신고를 이유로 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동일기준의 원칙 위반 여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위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는 그 자산의 양도(또는 취득) 당시 실제로 거래한 가액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에 있어서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같은 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이,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매매사례가 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 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이 각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피고가 상가의 양도가액에 임의경매 매각금액을,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각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의경매 매각금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소정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이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상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①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가액, ③ 환산가액, ④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된다. 그런데 ①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② 원고가 제출한 감정가액은 아래 항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에는 ③ 환산가액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위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동일기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결국, 이 사건 상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는 자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환산가액 적용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기에 앞서 감정가액을 적용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가액의 근거로 갑 제5호증의 1, 2(각 감정평가서)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

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 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②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의 평균액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는 우선 ① 원고가 상가를 취득한 2002. 4. 23. 전후 각 3월 이내인 2002. 1. 23.부터 2002. 7. 23.까지 사이의 시점을 감 정평가기준일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감정평가된 감정가액일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제5호증의 2은 가격시점 2006. 4. 5.을 기준으로 같은 날, 갑 제5호증의 2는 가격시점 2009. 1. 5.을 기준으로 2009. 1. 6. 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감정평가기준일 및 평가 일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아가 ② 그 신빙성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에 적용할 수는 없다. 달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법령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가액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그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과다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는 이상 원고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3.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