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90
판결 요약
실내장식·건설 관련 법인인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은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중 대표자 박AA가 실제로 가져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거래처(XX)와의 비교 주장에 대해서도, 업종·거래유형·금액 규모 등이 달라 동일사안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공제 입증책임 #현금인출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공거래 의심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입증하면, 정상거래였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이 사건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경우, 그 거래가 정상거래였다는 점은 납세자인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90 판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증명된 이후에는 정상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면 매입세액 불공제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로 본 경우, 귀하께서는 해당 거래가 실제로 재화·용역을 수반한 정상거래였고, 대금이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90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증명된 후, 박AA가 실제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와 대금 귀속을 납세자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3. 같은 계좌로 송금한 다른 회사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고 제 회사 거래만 가공거래로 본 경우, 재량권 남용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다른 회사와의 거래와 업종, 거래유형, 금액 규모, 수행 업무 등이 달라 동일한 사안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서로 다르게 판단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90 판결은 XX의 거래는 실내장식 건설업, 소외 회사는 일반건축업으로 인테리어 관련 매출이 있었고, XX로부터의 입금 중 가공거래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며, 소외 회사는 문제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분양대행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와 XX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일·유사 사안이 아니라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4. 현금 인출 중 일부만 대표자가 가져간 것이 확인된 경우, 그 부분만 가공거래로 보고 나머지는 정상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금액만 대표자가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나머지 현금인출분이 실제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 전부가 가공거래로 보일 위험이 크며 부분적 인정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90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 송금한 금액 중 박AA 계좌로 이체된 금액만 가공거래로 보고 나머지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박AA이 실제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대표자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특정 거래만 가공거래로 본 경우, 다른 거래 사례를 근거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다른 거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을 주장하시려면, 거래 상대방, 업종, 거래 내용, 금액, 실제 수행 업무 등이 거의 동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자의처분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90 판결은 과세관청이 XX의 소액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고, 원고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본 것에 대해 “원고와 XX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종과 매출 구조, 분양대행 업무 수행 여부, 금액 규모 등이 달라,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안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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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4790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0구합3054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1기분 000원, 2기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및 0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XX가 소외 회사 계좌에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서는 제3자가 인출해 갔는지를 불문하고 정상거래로 인정해 준 반면에 원고가 소회 회사 계좌에 입금한 것은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판단기준 을 적용하여 자의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원고가 소외 회사로 송금한 금원 중 박AA이 실제로 가져간 부분, 즉 박AA 계좌로 이체된 000원만 가공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XX는 실내장식 건설업을 하던 회사이고 소외 회사는 일반건축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인테리어 관련 매출이 있었던 점, XX로부터 소외 회사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가공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2005년 1기 000원, 2005년 2기 000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분양대행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XX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박AA이 실제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