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자료상과 거래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608
판결 요약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인 이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장기간 주유소 운영 경험이 있었고, 시가보다 L당 30~40원 싸게 거래하였으며, 출하전표의 기재가 비정상적이어서 자료상 거래를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어, 과실 없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유류자료상 거래 과실 여부 #명의위장 사업자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기준 #주유소 유류공급 출하전표 확인
질의 응답
1. 자료상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라도 실제로 유류를 받았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료상 명의위장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608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를 근거로, DD에너지와 EE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므로 세금계산서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고, 그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9두1808 등 인용), 원고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액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입증하셔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608 판결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면서, 이는 대법원 2009두1808, 2002두2277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자료상과 거래했을 때 ‘과실 없음’을 인정받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원고가 주유소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통상가보다 L당 30~40원 저가로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출하전표 형식·기재가 비정상적이어서 실제 공급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실 없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608 판결은 (1) 원고가 2005년부터 다른 주유소를 운영해 온 점을 들어 유류공급의 정상적 구조와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고, (2) 평소 친분이 없는 소개를 통해 계약서 없이 거래하면서 정유회사 정상 공급가격보다 L당 30~40원 싸게 구입한 점, (3) 저유소 위치·출하시간 등이 생략된 비정상적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점, (4) 전표번호·출하번호 누락, 출하자란 공란, 발행시간이 일 단위·온도 공란 등 정상 출하전표와 현저히 다른 형식을 종합하여, 원고가 명의위장 가능성을 의심하고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실제 물건을 공급받았는데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제로 물건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608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DD에너지·EE에너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법원은 이들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고,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따로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기재가 실제 공급자와 일치하지 않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자료상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된 경우 종합소득세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가 이루어지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608 판결에 따르면, 거창세무서장은 자료상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서대구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위 매입세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과 함께 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6. 자료상 피해를 막기 위해 주유소 등 사업자가 거래 전에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 등 재화를 공급받으실 때에는 (1) 공급자와의 실질적 거래관계(계약서, 지속 거래 여부), (2) 시가보다 과도한 저가 여부, (3) 저유소 위치, 출하시간, 온도·밀도, 전표번호 등이 제대로 기재된 정상적인 출하전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세무서·정유회사 등을 통해 공급자의 실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608 판결은 원고가 평소 친분 없는 소개로, 공급계약서 없이, 정유회사 정상 가격보다 L당 30~40원 저렴하게 거래했고, 저유소 위치·출하시간·온도·전표번호 등이 누락된 비정상적 출하전표만 받고도 거래를 지속한 점을 들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향후 사업자가 정상 가격, 정상적인 서류 형식·기재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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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명의위장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박AA

피 고

거창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거창세무서장이 2010. 10. 1. 한 2009년도 제171분 부가가치세 13,499,980원 및 271분 부가가치세 86,572,8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대구세무서 장이 2010. 10. 1.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590,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1.부터 경남 함양군 안의면 OO리 000-0에서 ’CCCC주유소’ 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 l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DD에너지’라 한다)가 발행한 2009. 6. 24. 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8,363,636원, 세액 4,836,364원), 2009. 6. 29.자 매입세금 계산서(공급가액 47,272,727원, 세액 4,727,273원), 2009. 7. 31.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 가액 70,000,000원, 세액 7,000,000원), 2009. 8. 4.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8,363,636원, 세액 2,836,364원), 2009. 8. 22.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6,272,727 원, 세액 16,627,273원),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 한다)가 발행한 2009. 10. 30.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3,272,727원, 세액 16,327,273원)에 각 기 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이하 위 세금계산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세금 계산서’라 한다) 2008년 171분 및 2009년 171분 부가가치세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 거창세무서장은 2010. 10. 1. DD에너지와 EE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명의만을 대여한 엽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년도 171분 부가가치세 13,499,980원, 2009년도 271분 부가가치세 86,572,81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피고 서대구세무서장 은 2010. 10.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 매입세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590,88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3,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DD에너지 및 EE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소위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위 회사들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위 회사들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비롯하여 거래명세표, 수송차량번호 · 운반자 • 인수자가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회사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 가액 ·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8 내지 23호증, 제24호증의 1 내지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에너지 및 EE에너지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다.

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 법 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DD에너지 및 EE에너지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1, 제9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CCCC주유소를 운영하기 전인 2005. 3. 7.부터 경북 성주군 월항면 OO리 000-0에서 ’FF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

(2)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소외 이상기의 소개를 통하여 이 사건 유류를 구입 하였고, DD에너지나 EE에너지와 사이에 공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유 회사의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L당 30 내지 40원 정도 싸게 구입하였다.

(3) 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DD에너지나 EE에너지로부터 형식이 정상적인 것과 다르고 통상적인 기재사항(저유소 위치, 출하 시간 등)이 생략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DD에너지나 EE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하였다.

(4) 원고가 수령한 출하전표의 대다수에는 전표번호 내지 출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31장의 출하전표 중 7장에만 기재되어 있다, 갑 제6호증의 8 내지 31), DD에너 지 명의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4). 또한 유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원 고가 수령한 출하전표는 모두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2.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