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요건과 시행령 개정 적용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878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령 개정 후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제3자를 상시 고용해 농지를 관리하고 해외 체류일수도 많은 점 등을 들어 직접경작 요건이 부정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신설된 시행령상의 직접 경작 정의를 개정 이후 양도분에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 기준 #농작업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자경 사실 입증 책임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직접 경작이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단순히 자기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농사를 짓는 것은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878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일의적으로 정하였고, 종전 대법원 판례상의 ‘자기 책임·계산 하에 고용 경작’ 개념을 그대로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06년 신설된 ‘직접 경작’ 정의를 이전부터 보유하던 농지 양도에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 금지 위반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성립하므로,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06. 2. 9.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당시 시행 중이던 신설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87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이 ‘시행일 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 시 성립하므로, 그 시점의 시행령에 의해 감면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9누1858 판결 취지 원용).
3.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상시로 인부를 고용해 농지를 관리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제3자를 상시 고용하여 농지 관리를 맡기고,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경농지 감면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878 판결은 원고가 두 개의 제조업체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인부를 고용해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농지 관리를 맡기고 급여를 지급한 점, 월평균 해외 체재일수가 많았던 점을 종합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습니다.
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 사실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자경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 유리한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으로 수행했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이나 일부 간접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878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 원칙을 전제로, 자경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 대법원 92누11893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과거에는 고용인을 써도 자경으로 인정됐는데, 시행령 개정 후에도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요?
답변
시행령 개정 전에는 ‘자기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경우도 자경으로 본 판례가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은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두어 해석 범위를 좁혔습니다. 따라서 개정 이후 양도분에는 종전처럼 고용 경작만으로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878 판결은 종전 대법원 2003두2465, 94누996 판결이 ‘직접 경작’에 고용 경작을 포함해 해석해 왔으나, 2006년 신설된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자기 노동력에 의한 농작업 1/2 이상’이라는 요소를 신설해 의미를 일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입법 취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감면만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더 이상 종전 판례와 같은 넓은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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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고 ⁠‘직접 경작’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한 시행령 조항의 신설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신설된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제3자를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8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

판 결 선 고

2012.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5. 경북 고령군 쌍림면 OO리 0 전 16,76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5. 27. 최DD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서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 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 7. 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7. 2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 항 소정의 ’직접 경작’에 대한 정의를 위 시행령 개정 이후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기존에 형성된 납세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 된다.

나. 원고는 장EE을 고용하여 일부 농작업을 맡겼을 뿐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왔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 시행령(2008.6.20.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2항(2006.2.9.대통령 령 19329호로 신설된 것)에 의하면,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시행령 조항이 선설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 인 ’직접 경작’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그 당시 우리 대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마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각 참조). 위 신설된 시행령 조항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한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불명확 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 ·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 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19329호, 2006. 2. 9.> 제10조에 의하면, 위 시행 령 제6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2006. 2. 9.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설된 시행령 조항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종전 법령상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부동산의 양도가 위 신설된 시행령 조항의 시행시에 이루어졌다면 경과규정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양도시의 시행령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 1858 판결 참조), 피고가 종전의 법령에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던 것에 대하여 위 신 설된 시행령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 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l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I, 2, 갑 제15호증의 I,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81. 4. 27.부터 현재까지 경북 고령군 쌍림면 OO리 000 소재 낚시대, 골프용품 제조 및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FF를 경영하고 있고, 1993. 12. 1.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양군 함양면 OO리 000 소재 낚시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QQ을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0.경부터 2006.경까지 장EE을 고용하여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07:30부터 18:00까지 이 사건 농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벚나무, 은행나무의 관리를 시키고, 그 대가로 월 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월별 해외체재일 수는 2005년 이후 월평균 약 23일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5.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