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프리미엄과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59
판결 요약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시가 초과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거래가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이고, 상장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을 통해 이미 상장이익 개념양도가액을 산정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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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을 넘기면서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팔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양도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59 사건은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시가 이상으로 양도한 사안에서, 계약서에 회사 경영권 인수
2.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주고받았을 때 언제 고가양도가 증여로 보이지 않나요?
답변
상장주식의 고가양도가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위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59 사건에서 법원은 상장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어 상장이익 개념
3.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주식 양도 가격을 정당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고가 양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서에 경영권 인수 목적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59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 양도계약서에 회사 경영권 인수
4. 국세청이 상장주식 고가양도에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거래가 단순한 저가·고가 양도가 아니라 상장기업의 지위나 경영권을 양도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59 사건에서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고가에 양도해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이 양도가액이 상장기업의 경영권·상장 지위 양도 대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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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장 등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가양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50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외 2명

피고, 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7. 선고 2010구합1755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3. 7.

주 문

1. 피고들이 한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 ’2010. 4. 21.’을 ’2010. 4. 23.’로, 주문 제1의 나항 ’2010. 4. 21.’을 ’2010. 4. 6.’로 경정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0. 4. 23.(소장에 적은 ’2010. 4. 21.’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최AA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27,435,500원 및 180,230,640원, 2006년 귀속분 증여세 591,258,330원 및 20,126,970원(망 김BB의 상속분), 원고 최CC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7,321,690원, 2006년 귀속분 증여세 99,672,240원, 피고 성남 세무서장이 2010. 4. 6.(소장에 적은 ’2010. 4. 21.’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최DD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21,598,700원 및 141,756,200원, 2006년 귀속분 증여세 552,841,8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2째 줄 ’지창할’을 ’지칭할’로, 3쪽 4째 줄 ’최AA은’을 ’원고 최AA은’으로, 3쪽 7째 줄 ’피고들은 2010. 4. 21.’을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0. 4. 23.’로 고치고, 13째 줄 ’원고 최DD에게’ 앞에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10. 4. 6.’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등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서(갑 제1호증)에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계약 목적이라고 적혀 있고(제1조), 양도인의 경영권 이전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제7조)등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계약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성격과 이 사건 주식 양도 과정에 회계법인과 변호사가 참여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을 제5호증),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당해 주식의 거래소 시가를 초과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 ’2010. 4. 21.’은 ’2010. 4. 23.’을, 주문 제1의 나항 ’2010. 4. 21.’은 ’2010. 4. 6.’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