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이 위임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47256
판결 요약
채권양수인인 피고 OO이 채권양도인의 위임 없이 양도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통지는 무효라고 보아, 이후 양수인인 원고와 채권양도통지·압류를 한 피고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OO의 통지를 무효로 보고, 피고 □□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XX코리아에 한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가압류·압류는 후순위라고 보아,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답변서에서 원고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 간주가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양도통지 효력 #양수인 명의 통지 무효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채권양도 선순위 판단 #채권가압류 본압류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의 위임 없이 양도인 명의로 채권양도통지를 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의 위임 없이 양도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OO이 피고 □□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피고 □□ 명의로 한 통지에 대해,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의 위임을 얻지 않고 한 통지라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47256 사건에서 법원은 갑 제6호증의 7, 9, 10, 14, 갑 제16호증의 6, 8 등에 따라 피고 OO이 피고 □□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임의로 피고 □□ 명의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의 위임을 얻지 않고 채권양도인 명의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사람이 같은 채권을 두고 양도·압류·공탁이 얽힌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여러 채권양도와 압류가 얽힌 경우에는 각각의 채권양도통지·압류의 효력과 선후 관계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OO의 양도통지가 무효이고, 그 후 원고가 유효하게 채권을 양도받아 XX코리아에 통지가 도달한 뒤에 피고 ◇◇의 가압류 및 본압류, 피고 대한민국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원고보다 후순위로 보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47256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OO의 채권양도통지가 무효라고 본 뒤, 피고 □□가 2006. 5.경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2006. 5. 16. XX코리아에 양도통지가 도달한 사실, 이후 피고 ◇◇의 2006. 6. 13. 채권가압류와 2007. 9.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0. 5. 7. 피고 대한민국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시간적 순서와 효력에 따라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했는데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답변서 내용상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부인하지 않아, 법원은 자백 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47256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2012. 3. 2.자 답변서에서 원고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 피고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어떤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특히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적극 다투는 상황이라면, 그 귀속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OO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은 원고의 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47256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OO의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 OO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설시하며,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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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347256 공탁금출급청구권

원 고

XX

피 고

주식회사 XX 외 3명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주 문

1. 피고들은 XX코리아 주식회사가 200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금제19343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OO(이하 ’피고 OO’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에 대하여 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6. 4. 24. 자신이 소지 중이던 피고 □□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000원, 만기 2006. 4. 22.)을 다른 약속어음(액면금 000원, 만기 2006. 7. 23.)으로 교환해주는 조건으로 피고 □□로부터 피고 □□의 XX코리아 주식회사(이하 ’XX코리아’라 한다)에 대한 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54개 거래처에 대한 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관한 채권양수도계약서(갑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 □□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체없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얻어야 하며, 피고 OO이 양도받은 채권을 현실로 추심 완료하여 변제에 충당하기까지는 피고 OO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피고 □□의 채무도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OO은 2006. 4. 26. XX코리아 등에 피고 □□의 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채권양도통지서에 피고 aaa의 직인을 찍고 피고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그 통지는 2006. 4. 26. 도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는 2006. 4. 28. XX코리아 등에 위 채권양도통지가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XX코리아 등에 도달하였으며, 피고 □□는 200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등을 양도하고 XX코리아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06. 5. 16. 도달하였다.

마. 그 후,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는 2006.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카단50496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XX코리아에 도달하였고, 피고 ◇◇은 2007. 9. 17. 같은 지원 2007카단346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 이 2007. 9. 17. XX코리아에 도달하였다.

바. XX코리아는 2008. 12. 5.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금제19343호로 공탁원인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고 피공탁자를 피고 □□ 또는 피고 OO 또는 원고로 하여 000원을 공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사. 피고 대한민국은 2010. 5. 7. 피고 □□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근거로 피고 □□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9호증의 3), 갑 제2,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6, 7, 9, 10, 14,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OO의 XX코리아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인 피고 □□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피고 ◇◇의 채권가압류,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압류는 원고와 피고 □□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의 XX코리아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보다 후순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피고 OO의 주장

피고 OO은 2006. 4. 25. 피고 □□의 대표이사 구bb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아 위 1.다.항과 같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송달되었는바, 원고와 다른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통지 송달 이후에 채권양도통지, 압류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OO에 있다.

4. 피고 □□, ◇◇,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위 제2항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2012. 3. 2.자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5. 피고 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7, 9, 10, 14, 갑 제16호증의 6,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이 피고 □□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멋대로 피 고 □□의 명의로 2006. 4. 26. XX코리아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는 채권양수인 이 채권양도인의 위임을 얻지 않고 채권양도인 명의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따라서 원고와 피고 OO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 OO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5.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47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