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 효과

대법원 2012두8939
판결 요약
원고가 아파트 거래를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원심은 사업성이 없고 원고 사업과의 관련성도 없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기각 사유 #행정소송 상고 절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각하·기각될 수 있어 상고심에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939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상고장을 냈는데 상고이유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시면, 상고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고가 기각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939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상고이유 기재가 없었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 등을 적용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상고에서 절차적 하자로 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와 같은 행정소송 상고에서도 상고이유서 누락 등 절차 위반이 있으면 세법 쟁점과 무관하게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939 사건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었으나, 대법원은 과세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원고가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상고이유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때 상고를 각하·기각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939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와 함께 근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5. 행정소송 상고 시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상고 제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세부 쟁점과 관계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939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다투었으나, 상고절차에서 상고이유 기재 및 상고이유서 제출을 하지 않아, 대법원은 실체 판단 없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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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 행위는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89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누27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5. 30. 선고 대법원 2012두8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