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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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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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 행위는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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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89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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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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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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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누2761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