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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할 법률 관계에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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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나9014 사해행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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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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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박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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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가단539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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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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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4.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기A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08. 9. 2.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기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 8. 28. 접수 제384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8. 9. 2. 접수 제390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기AA은 2007. 11. 8. 포천시 신북면 XX리 221-1 외 3필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07. 11. 30.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2010. 1. 11.까지 내도록 결정고지 하였다.
2) 기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8. 8. 28. 시누이인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 8. 28. 접수 제38438호로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② 2008. 9. 2.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등기소 2008. 9. 2. 접수 제39071호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2008. 8. 28.부터 2008. 9. 2.까지 기AA의 소유 명의로 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포천시 OO동 722-3 답 617㎡, 같은 동 722-5 답 55㎡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2008년 공시지가는 000원이었고, 위 OO동 토지들의 2008년 공시지가는 총 000원이었으며, 기AA은 위 일시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기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위 법률관계에 따라 발생한 채무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기A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할 법률 관계에 있었고,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성립된 00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기AA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기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기AA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수탁부동산의 명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인 기AA의 처분행위는 원고에게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기AA, 당심 증인 박BB의 각 일부 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AA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로 그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이 기AA의 소유로 인정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와 박BB은 남매간이고 기AA은 박BB의 아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을 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그의 남편, 아들 명의 계좌에서 기AA의 계화 등으로 돈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7,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기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기AA은 2005. 6. 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000원을 박B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포천시장이 2007년 9월 귀속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토지) 000원을 박B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법인카드로 납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된 신북면 XX리 토지도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AA은 제1심 법정에서 위 신북면 XX리 토지는 자신의 소유가 맞는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8. 2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불과 며칠 후인 2008. 9. 2.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기AA, 박BB 외에 매도인 이CC, 매수인의 대리인 이DD, 중개인 김EE 등 피고와 제3자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없는 점(을 21호증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김EE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기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7. 농업협동중앙회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자에 각 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명의신탁자라면 3년여의 기간 동안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04.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9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