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참여 주식이 증여인지 대출담보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1두29953
판결 요약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추가 담보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두고,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유상증자 청약과 동시에 신주의 상장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의 50% 이상을 추가 대출해 주기로 한 합의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문제의 주식은 명의를 수탁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 담보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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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을 기존 대출의 추가 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로 보나요?
답변
대출계약 과정에서 유상증자 청약과 동시에 신주 상장 시점의 시세를 평가해 시가의 50% 이상을 기존 대출금에 더해 추가로 대출해 주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주식은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순한 명의신탁에 기한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953 판결은, 유상증자 청약신주의 증시 상장일에 맞추어 시세를 평가해 시세대비 50% 이상을 기존 대출금에 더하여 추가 대출해 주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문제의 주식을 명의수탁 주식이 아니라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대출 담보 취득 주식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자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유상증자 참여 경위, 대출계약서·담보 약정서, 상장 시점 시세를 기준으로 한 추가 대출 약정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해당 주식이 실질적으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되었음을 입증하시면 증여로 본 과세처분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953 판결에서 원고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였고, 원심은 유상증자 청약과 상장일 시세 평가, 시가의 50% 이상을 추가 대출하기로 한 합의 등 거래 구조를 종합하여 담보 취득으로 인정하였으며, 대법원도 그 판단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증여세 사건 상고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심이 판단해야 할 실질적인 법률심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본안 심리를 계속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953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취지로 운용되며 납세자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은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하기 위해,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중요한 법률심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며, 이와 같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와 같은 조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953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고, 이를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실제로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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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추가 담보조로 주식의 유상증자 청약을 하고, 유상증자 청약신주의 증시 상장일에 맞추어 해당 주권의 시세를 평가하여 시세대비 50% 이상을 기존 대출금에 더하여 추가로 대출하여 주기로 합의한 점으로 미루어 명의를 수탁받은 주식이 아니라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99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0누40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대법원 2011두29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