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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권 시효와 신의칙 위반 소멸시효 항변 판단기준

2022다294367
판결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등이 일부러 유증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아 권리행사가 곤란했다면,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의무 해태와 권리행사 장애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완성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 방해 #상속재산 유증
질의 응답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어도 시효로 소멸하나요?
답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4367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인이 유증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나요?
답변
권리행사가 곤란하도록 방해한 사정이 있으면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4367 판결은 채무자가 일부러 권리행사를 방해해 권리자가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곤란하게 했다면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재산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유언집행자가 재산목록을 교부하지 않고 등기 등 유언집행의무를 해태하면, 다른 상속인은 권리행사에 장애를 겪어 시효 항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4367 판결은 유언집행자의 임무 해태로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권리행사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예비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에 대해 상고가 일부 인용된다면 어떻게 판결하나요?
답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4367 판결은 예비적 청구를 함께 기각한 원심은 주위적 청구 인용 시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은 乙, 丙이 유증 사실을 丁 등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甲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丁이 乙, 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 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乙, 丙이 丁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일부러 유증 사실을 丁에게 알리지 않은 채, 乙이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를 해태하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라고 보기 충분하고, 이러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丁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관한 충분한 심리 없이 乙, 丙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丁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예비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117조
[2]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117조
[3]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공2011하, 1515) / ⁠[3]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40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0. 26. 선고 2022나307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06. 9. 2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소외 2, 자녀인 소외 3, 원고, 소외 4, 소외 5, 피고들이 있다.
 
나.  망인은 2006. 8. 21. 피고 1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2에게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각 유증하고,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 제10 내지 13항 기재 부동산(이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호칭할 때는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12, 13부동산 지상 목조 기와지붕 1층 주택 및 창고 23㎡[미등기건물이다. 유언공정증서에는 ⁠‘경상북도 영천시 ⁠(주소 생략) 위 지상건물 1층 구조:시멘트블럭/스라브, 용도:주택, 면적:18.51㎡’로 표시되어 있다]의 각 1/2 지분을 각 유증하고, 유언집행자로 피고 1을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갑 제16호증,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증서 2006년 제556호)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망인은 사망 당시 위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다.
 
다.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① 피고 1은 2017. 3. 9.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4. 이 사건 제3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2는 2019. 4. 16. 이 사건 제9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들은 2019. 4. 18. 이 사건 제10 내지 13부동산 중 각 15/3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5. 11.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카단30913), 2017. 8. 9.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사건의 제1심은 2018. 5. 30. ⁠‘설령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피고 1에게 위 각 부동산을 유증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1097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바.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이 사건 유증의 무효 및 포기 주장과 예비적 청구로 유언집행자인 피고 1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추가하였으나, 항소심은 2019. 4. 4.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위 예비적 청구 추가신청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24.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8나30898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사.  한편 소외 6은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임차하여 경작하였는데, 그 차임을 망인 사망 이전에는 망인에게, 그 후에는 소외 2 또는 피고 1에게 주다가 2009년부터는 원고에게 주었다.
 
아.  또한 원고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 대부분을 납부하여 왔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유증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유증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09년 이후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차임을 받아 왔고, 2010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생각하에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유증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선행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들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증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망인 사망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원고와 피고 1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유증을 통해 망인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된 피고들은 만일 원고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유증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이 사건 유증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또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고(민법 제1100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1101조), 유언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제1103조 제2항).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수증자로 하여금 유증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목적물의 인도나 등기 등 모든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유증 목적물인 부동산이 임대 중인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그 차임을 추심하는 등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1은 이 사건 유증에 의해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망인 사망 후 1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1은 2009년 이후로는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차임을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도 납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이 사건 유증의 내용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일부러 이 사건 유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 1이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를 해태하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도 해당한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예비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403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예비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6. 0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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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권 시효와 신의칙 위반 소멸시효 항변 판단기준

2022다294367
판결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등이 일부러 유증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아 권리행사가 곤란했다면,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의무 해태와 권리행사 장애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완성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 방해 #상속재산 유증
질의 응답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어도 시효로 소멸하나요?
답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4367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인이 유증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나요?
답변
권리행사가 곤란하도록 방해한 사정이 있으면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4367 판결은 채무자가 일부러 권리행사를 방해해 권리자가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곤란하게 했다면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재산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유언집행자가 재산목록을 교부하지 않고 등기 등 유언집행의무를 해태하면, 다른 상속인은 권리행사에 장애를 겪어 시효 항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4367 판결은 유언집행자의 임무 해태로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권리행사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예비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에 대해 상고가 일부 인용된다면 어떻게 판결하나요?
답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4367 판결은 예비적 청구를 함께 기각한 원심은 주위적 청구 인용 시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은 乙, 丙이 유증 사실을 丁 등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甲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丁이 乙, 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 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乙, 丙이 丁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일부러 유증 사실을 丁에게 알리지 않은 채, 乙이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를 해태하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라고 보기 충분하고, 이러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丁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관한 충분한 심리 없이 乙, 丙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丁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예비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117조
[2]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117조
[3]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공2011하, 1515) / ⁠[3]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40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0. 26. 선고 2022나307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06. 9. 2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소외 2, 자녀인 소외 3, 원고, 소외 4, 소외 5, 피고들이 있다.
 
나.  망인은 2006. 8. 21. 피고 1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2에게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각 유증하고,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 제10 내지 13항 기재 부동산(이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호칭할 때는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12, 13부동산 지상 목조 기와지붕 1층 주택 및 창고 23㎡[미등기건물이다. 유언공정증서에는 ⁠‘경상북도 영천시 ⁠(주소 생략) 위 지상건물 1층 구조:시멘트블럭/스라브, 용도:주택, 면적:18.51㎡’로 표시되어 있다]의 각 1/2 지분을 각 유증하고, 유언집행자로 피고 1을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갑 제16호증,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증서 2006년 제556호)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망인은 사망 당시 위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다.
 
다.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① 피고 1은 2017. 3. 9.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4. 이 사건 제3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2는 2019. 4. 16. 이 사건 제9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들은 2019. 4. 18. 이 사건 제10 내지 13부동산 중 각 15/3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5. 11.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카단30913), 2017. 8. 9.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사건의 제1심은 2018. 5. 30. ⁠‘설령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피고 1에게 위 각 부동산을 유증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1097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바.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이 사건 유증의 무효 및 포기 주장과 예비적 청구로 유언집행자인 피고 1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추가하였으나, 항소심은 2019. 4. 4.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위 예비적 청구 추가신청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24.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8나30898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사.  한편 소외 6은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임차하여 경작하였는데, 그 차임을 망인 사망 이전에는 망인에게, 그 후에는 소외 2 또는 피고 1에게 주다가 2009년부터는 원고에게 주었다.
 
아.  또한 원고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 대부분을 납부하여 왔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유증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유증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09년 이후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차임을 받아 왔고, 2010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생각하에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유증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선행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들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증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망인 사망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원고와 피고 1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유증을 통해 망인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된 피고들은 만일 원고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유증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이 사건 유증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또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고(민법 제1100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1101조), 유언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제1103조 제2항).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수증자로 하여금 유증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목적물의 인도나 등기 등 모든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유증 목적물인 부동산이 임대 중인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그 차임을 추심하는 등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1은 이 사건 유증에 의해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망인 사망 후 1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1은 2009년 이후로는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차임을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도 납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이 사건 유증의 내용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일부러 이 사건 유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 1이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를 해태하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도 해당한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예비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403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예비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6. 0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