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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선의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31903
판결 요약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명의위장 자료상 업체와 유류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거래 당시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다른 거래처보다 현저히 저렴한 거래가격, 실제 시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행해 온 업체 사정 등을 근거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자료상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선의의 거래당사자 요건
질의 응답
1. 자료상과 거래했는데 세금계산서가 가짜인 줄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명의위장 자료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거래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고,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다른 업체로 기재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거래한 점이 문제되어, 선의·무과실이 부정되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903 판결은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거래 당시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거래처보다 저렴한 가격, 도착지가 다른 업체로 기재된 비정상 출하전표를 확인하고도 거래를 계속한 점 등을 들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어지려면 어떤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요?
답변
선의·무과실로 인정받으시려면 거래 당시 가격, 출하·운송 서류, 공급 경위 등을 통해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실제 공급자·시설 존재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가 거래, 도착지가 다른 업체로 기재된 출하전표 등을 보고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903 판결은 원고가 다른 거래처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거래를 시작한 점, 유류 공급 당시 도착지가 다른 업체로 기재된 비정상적 출하전표를 확인하고도 대금을 지급한 후에야 도착지가 주유소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점, 거래처가 유류 저장시설과 운반차량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채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업체인 점을 종합하여,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주유소가 유류 공급 거래에서 어떤 정황이면 자료상 거래로 의심되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유소 등이 유류를 매입하실 때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실제 수령 장소와 다른 경우, 대금 지급 후에야 정정된 서류를 받는 거래 구조, 거래처에 실제 저장시설·운반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대량의 세금계산서만 발행되는 정황이 있으면, 세무당국과 법원은 자료상 거래로 의심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추가 부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903 판결은 원고가 다른 거래처보다 가격이 저렴해 거래를 시작한 점, 유류 공급 당시에는 도착지가 다른 업체로 기재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확인한 점, 대금 지급 후에야 도착지가 주유소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은 점, 거래처가 유류 저장시설과 운반차량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채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인 점을 근거로, 이러한 정황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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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19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0구합440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5.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80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 부분을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청구취지 감축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XX에너지에 유류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 받았으므로 XX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거래 당시 XX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다른 거래처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XX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던 점, 유류 공급 당시에는 도착지가 다른 업체로 기재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확인하기만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에야 XX에너지로부터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점, XX에너지는 유류 저장시설과 운반차량 등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업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XX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1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