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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교환 시 저가·고가양도 증여세와 명의신탁·대지조성비 쟁점

대법원 2011두21959
판결 요약
원고가 소유 건물과 종중 소유 토지를 교환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임야를 원고 명의로 한 것이 종중 골프장 사업을 위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건물 시가 산정 시 원고가 주장한 대지조성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당 대지가 애초부터 종중 소유로 교환 대상이 아니고, 지출금액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와 신빙성 있는 감정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 건물 교환 증여세 #저가양도 고가양도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저가양도 #종중 토지 명의신탁 #골프장 임야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교환했을 때 시가 차액이 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면서 발생한 시가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1959 판결은 원고 소유 건물과 종중 소유 토지의 교환에서 발생한 차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종중 명의 토지를 개인 앞으로 등기해 두었다면 골프장 사업 편의상 명의신탁으로 주장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종중 사업 편의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1959 판결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임야가 종중 골프장 사업을 위한 편의상 명의신탁이라는 원고 주장을 원심이 배척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면서, 그러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건물과 토지를 교환할 때 건물 시가에 대지조성비를 포함해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시가 산정 시 대지조성비용을 반영하려면, 해당 대지가 교환의 대상인지,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는지, 그 금액이 신빙성 있게 입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없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1959 판결은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는 원래부터 종중 소유로 교환 대상이 아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지조성비용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대지조성비용에 대한 법원감정도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원고 제출 공사견적서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대지조성비 반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4. 대지조성비용을 공사견적서만으로 입증해 시가 평가에 반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공사견적서만으로는 실제 지출과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가 평가에 반영되기 어렵고, 그에 기초한 감정도 신빙성이 낮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1959 판결은 대지조성비용에 대한 법원감정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에 근거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견적서에 따라 계산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지조성비 반영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사건에서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는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리 오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증거 평가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등을 다툴 수 있으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1959 판결은 원심 판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법리 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심리 미진, 논리와 경험칙 위배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6. 건물 대지를 장기간 무상 사용한 사실에 관한 법원의 가정적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상고이유가 되나요?
답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가적인 가정 판단에 대한 잘못은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1959 판결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이유 중 건물 대지를 1996년경부터 무상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부가적인 가정 판단에 불과하고, 그 당부가 원심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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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야의 경우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물의 시가에 신축당시 지출하였던 대지조성비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대지조성비용에 대한 법원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19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6983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과 소외 경주김씨XXXXXX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교환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차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장들 중 이 사건 각 토지 중 임야의 경우 위 종중의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편의상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판시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그 교환 차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에 원고가 신축 당시 지출하였던 대지조성비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는 원래부터 위 종중의 소유였던 것으로 교환의 대상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대지조성비용에 대한 법원감정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에 근거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견적서에 따라 계산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없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조성 이후 1996년경부터 원고가 그 대지를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본 부분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은 부가적인 가정 판단에 불과하여 그 판단의 당부는 원심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1. 26. 선고 대법원 2011두21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