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07765, 207772(승계참가) 판결]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공2002하, 1623)
원고 1 외 10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대우파이낸스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성)
주식회사 제성 외 191인 (별지 2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서울고법 2019. 11. 21. 선고 2019나2002245, 2002252(승계참가), 2002269(공동소송참가) 판결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일부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 중 원고들 청구 부분은 그 항소이익이 없어 항소되지 않은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의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제성,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기업, 피고 130, 주식회사 상신, 한국산업은행이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채무자인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리조트’라 한다)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인 소외인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리조트로부터 소외인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이전등기 및 대지권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인 원고들 승계참가인은 ○○○리조트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각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원인무효인 대지권 등기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에 있는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대지권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나 원상회복 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원고 명단: 생략
[별 지 2]피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07765, 207772(승계참가) 판결]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공2002하, 1623)
원고 1 외 10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대우파이낸스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성)
주식회사 제성 외 191인 (별지 2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서울고법 2019. 11. 21. 선고 2019나2002245, 2002252(승계참가), 2002269(공동소송참가) 판결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일부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 중 원고들 청구 부분은 그 항소이익이 없어 항소되지 않은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의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제성,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기업, 피고 130, 주식회사 상신, 한국산업은행이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채무자인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리조트’라 한다)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인 소외인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리조트로부터 소외인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이전등기 및 대지권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인 원고들 승계참가인은 ○○○리조트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각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원인무효인 대지권 등기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에 있는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대지권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나 원상회복 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원고 명단: 생략
[별 지 2]피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