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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교환인지 매매인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준

대법원 2011두27681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가 형식상 ‘교환’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매매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식 양도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을 넘기고, 그 대가로 상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주식의 양도가액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상당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매매로 본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에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았고, 교환계약이라는 전제를 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전환사채 인수대금 상계 #주식 교환 매매 구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주식 양도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주고 전환사채를 받는 방식이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답변
형식이 어떠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주식을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매매라면 양도소득세상 주식 양도로 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주식을 양도하면서 상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채무와 상계한 구조라면, 과세당국은 이를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681 판결은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하여 원심이 “교환이라기보다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주식 양도와 함께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채무를 상계한 점을 들어 양도가액을 전환사채 인수대금 상당액으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7681).
2. 비상장주식을 넘기고 전환사채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보나요?
답변
주식거래가 실질적으로 매매에 해당하고, 주식 양도와 동시에 상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채무와 상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681 판결의 요지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과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채무를 상계한 경우, 이 거래를 매매로 보아 주식의 양도가액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대법원 2011두27681).
3. 주식거래를 교환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했는데, 법원이 매매라고 본 사실인정을 상고로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증거 선택과 사실인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상고심에서는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뒤집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거래가 교환에 가깝다고 다투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681 판결은 원심이 이 사건 주식거래를 매매로 본 점에 대해, “증거의 취사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이라면서, 원심의 증거 채택과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이유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1두27681).
4. 주식거래를 교환계약이라고 전제로 한 주장이 있다면 상고심에서 의미가 있나요?
답변
하급심이 이미 거래를 매매로 보았고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상고심이 본 이상, 교환계약이라는 전제를 둔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장이 되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681 판결은 이 사건 주식거래를 매매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이를 전제로 한 이상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교환계약임을 전제로 원심의 부가적 설시에 관하여 문제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시하며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768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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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교환이라기보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과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채무를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가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7681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171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거래가 교환이라기보다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가 있다.

원심의 증거의 채부에 관한 조치에 위법이 없으며, 그 채택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주식거래를 매매로 본 원심의 인정이 위와 같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교환계약임을 전제로 원심의 부가적 설시에 관하여 문제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원심의 부가적 설시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대법원 2011두27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