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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산업단지 분양계약 예약매출 손익귀속시기(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625
판결 요약
시흥 철강산업단지 신축·분양사업을 하던 법인이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을 장기간에 걸쳐 수령한 사안에서, 법원은 산업단지 분양계약이 1년 이상 장기계약인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상 예약매출·공사진행률 기준을 따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한 손익귀속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의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쟁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 소는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예약매출 손익귀속시기 #산업단지 분양 법인세 #아파트 분양 공사진행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상품 외 자산 양도 대금청산일
질의 응답
1. 산업단지나 아파트 분양계약이 예약매출에 해당하면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분양과 같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처럼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에 따른 건설·용역(건설등)과 동일하게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625 판결은 예약매출이란 예약금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목적물을 공급하는 거래형태이며, 기업회계기준상 아파트·부동산 분양예약매출은 건설공사계약과 마찬가지로 공사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해 왔고, 법인세법상 이를 달리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에 따라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익금·손금을 귀속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분양계약이 상품 외 자산 양도로 보이지 않고 예약매출로 보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당시 목적물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청약·예약을 받아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급하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분납하는 구조라면 단순 자산양도보다 예약매출·제작물 공급계약(도급에 유사)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건설공사와 유사한 용역 제공으로 보아 예약매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625 판결은 예약매출을 “예약금을 받음으로써 상품매출을 예약하고 인도 시 예약금을 매출대금에 충당하는 거래형태”로 보면서, 아파트 분양과 같은 예약매출계약은 건설공사계약과 마찬가지로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계약이고, 부동산 등 불대체물에 대한 예약매출은 매매라기보다 도급에 가까운 용역 제공이라고 보아, 상품 외 자산 양도 규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이 아니라 예약매출 규정(시행령 제69조)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기 산업단지 분양사업에서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산업단지·아파트 등 장기간에 걸친 분양사업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625 판결에서 원고는 산업단지 분양을 상품 외 자산 양도로 보아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대금청산·등기·인도일 기준)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분양계약을 1년 이상 장기 예약매출로 보아 시행령 제69조 제1·2항을 적용
4. 아파트·산업단지 분양 예약매출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다르면 어느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예약매출에 관하여 세법이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특별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타당한 회계처리(예: 공사진행률 기준 예약매출 인식)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 명시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625 판결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존중 원칙을 근거로, 예약매출에 관하여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률로 손익을 배분해 온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시행령 제69조 제1·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세무서가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경우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도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기존 부과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면, 통상 증액경정처분에 의해 전체 세액이 새로 결정되고 당초처분은 그 안에 흡수되어 소멸합니다. 이때는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당초처분 취소를 따로 구하는 소는 부적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625 판결은 대법원 2008두17134 판결을 인용하여, 증액경정처분은 탈루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분을 포함한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당초처분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6. 장기 분양사업에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분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기간에 걸쳐 건설·분양되는 경우,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진행되고, 수익·비용도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특정 시점(대금청산 등)에 손익을 일시에 인식하면 실질에 맞지 않는 손익 왜곡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에 공사진행률(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연도별로 수익·비용을 배분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625 판결은 예약매출·아파트 분양계약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계약과 마찬가지라며, 1998.12.31. 시행령 개정 전에도 공사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고 귀속을 정해 온 관행과 기업회계기준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작업진행률 기준 손익귀속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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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2006. 8. 건축 허가를 받고 2006. 9. 공사를 착공하여 2008. 3.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2008. 10.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분양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 수령하고 준공 후 잔금을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산업단지 분양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0625 법인세부과처분및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82,492,03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2. 2.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82,492,030원 부과처분, 2010. 6. 1.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688,560,940원 부과처분, 2010. 6. 17.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092,250,750원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10. 6. 7.’은 ’2010. 6. 17.’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9. BB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CCCC공단으로부터 시흥시 OO동 시화공단에 연면적 214,876㎡(철강상가 179,410㎡, 근린상가 35,466㎡)의 철강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신축·분양사업권을 양수하고 2005. 12. 30. QQ중공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산업단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31.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6. 9.경 공사를 착공하여 2008. 3.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10. 13.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에 대한 분양공고를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위 산업단지를 분양하였는데, 위 분양공고에 분양대금은 계약금 20%(1차 10%, 2차 10%), 중도금 60%(1회 20%, 2회 15%, 3회 15%, 4회 10%), 잔금 20%(입점개시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어있어 이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 수령 하고 준공 후 잔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0. 18 FFF철강판매사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산업단지내 상가 중 200구화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200구좌에 대한 1차 계약금의 입금이 완료된 후 분양대행수수료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행수수료는 잔금 정산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07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건에 대하 여 2009. 1. 25.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2007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연세수입금액 29,058,478,000원을 감액받았다.

바. 원고는 2007 사업연도 법인소득을 계산하면서 건설, 제조, 기타용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시공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기하여 산정한 법인세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 4,092,250,752원을 신고하였다.

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30.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 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PP종합건축사무소에 대출해준 대여금 28,813,470,223원에 대 한 미수이자 1,909,000,000원을 누락하고 분양대행수수료 등 6,084,000,000원을 파다계 상하는 등 2005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 연도까지 소득금액 합계 7,993,000,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82,492,030원 부과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을하였다.

아. 피고는 2010. 1. 4.부터 같은 해 1. 2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 7,956,732,624원을 2008 사업연도로 이월하고 2008

사업 연도 매출원가 37,816,563,598원을 2007 사업 연도로 계상하는 등 2007 사업 연도 소득금액 45,773,296,222원을 과소신고하고 2008 사업연도는 위와 같은 금액만큼 과다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5,306,068,910원 부과처분(이하 ’증액처분’이라 한다, 당초처분의 금액에 증액처분의 금액을 합한 17,688,560,940원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08년에 인식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신고 납부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092,250,752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7. 이를 거부하였다.

차. 원고는 2010. 9. 3. 감사원에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0. 6. 17.자 경정거 부처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9 내지 12, 14 내지 19호증, 갑 제6, 13 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다시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격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홉수됨으로 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앓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7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2. 2. 당초처분을 하였다가 2010. 6. 1. 증액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증액 처분은 그 성질상 당초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증액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당초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계약은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상품 퉁외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예약매출이란 용역의 제 공파 관련한 예약매출만을 의미하므로 비록 위 분양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하여야 하 고 그럴 경우 2007 사업연도에 계상할 소득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 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2010.12.30.법률 제11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동법 제40조 제l항 및 제2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동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 년 이상인 건셜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업하되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내용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예약매출이란 먼저 예약금을 받음으로써 상품매출의 예약을 하고 상품을 예약자에게 인도할 때마다 예약금을 매출대금으로 충당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데, 일반 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청약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하는 예약매출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공사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제 진행되기 때문에 건설공사계약파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는 점, ② 1998. 12. 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l항에서 예약매출이라는 항목을 신설하기 전에는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제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고 그 귀속을 정하여 왔던 점[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 등 참조. ③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 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상 예약매출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점, ④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에는 계약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물 공급계약과 유사한데, 불대체물에 대한 제작물 공급계약은 그 법척 성격이 매매보다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도급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퉁 불대체물에 대한 예 약매출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2006. 8. 31.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건축 허가를 받고 2006. 9.경 공사를 착공하여 2008. 3. 1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6. 10. 13.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위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위 분양공고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 수령하고 준공 후 잔금을 수령한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산업단지 분양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