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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 도매업 범위와 하치장 해당 여부

대법원 2012두842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둘러싸고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하는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과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석물 도매업’ 또는 ‘하치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 규정은 예시가 아닌 한정적 규정이고, 위 도매업은 골재·석물 도매업에도, 하치장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가 기간 후 제출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목재 도매업 토지 #건축자재 도매업 토지 #골재 석물 도매업 제외
질의 응답
1.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유형 규정은 예시인가요 한정인가요?
답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유형을 규정한 조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나 업종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363 판결(대법원 2012두8427 사건에서 확정)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조항을 예시가 아닌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2두8427 판결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원목·건축 목재 도매업과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과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석물 도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별도의 요건이 없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363 판결(대법원 2012두8427 사건의 원심)은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과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나 석물 등의 도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두8427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3. 목재나 건축자재 도매업에 쓰는 토지가 ‘하치장’으로 인정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빠지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목재 및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에 사용된 토지가 하치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자재를 보관·적재하는 정도만으로는 자동으로 세법상 하치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요건에 맞는 하치장으로 보기 어려우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363 판결은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과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에 사용된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2두8427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4. 상고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어떻게 되나요(심리불속행)?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상고를 하실 때에는 상고장 제출 후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42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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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과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나 석물 등의 도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하치장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8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11누35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2. 5. 17.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25. 선고 대법원 2012두8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