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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과 명의신탁 추정 여부

대법원 2011다11211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혼인 중 한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법적 성질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취득자금의 출처가 다른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져도 곧바로 명의신탁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부 재산 #혼인 중 취득 부동산 #배우자 단독 명의 #특유재산 추정 #배우자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부부가 혼인 중에 남편 또는 아내 한 사람 명의로 산 집은 누구 재산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혼인 중에 한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우선 추정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12117 사건에서 원심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2. 혼인 중 집 살 때 제 돈으로 사고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했으면 자동으로 명의신탁으로 보나요?
답변
혼인 중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했고 실제 취득자금은 다른 배우자가 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으로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12117 사건의 원심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취득자금 출처가 다른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져도 곧바로 명의신탁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집을 제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더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취득자금만 본인이 부담했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하고, 애초부터 소유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와 그에 따른 구체적 약정, 경위 등 실질적인 명의신탁 합의나 다른 사정을 입증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12117 사건에서 원심은,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12117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말미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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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명의신탁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다11211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정XX 외 1명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193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19. 선고 대법원 2011다112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