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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이의신청과 불복기간 경과 시 과세처분 다툴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1누37314
판결 요약
과세에 불복하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 직원에게 한 구두 이의 제기는 적법한 전심절차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이 정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 각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어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구두 이의신청 #세무서 직원 항의 #국세기본법 심사청구서 #국세 이의신청 요건 #과세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서 직원에게 말로만 한 구두 이의제기가 국세 불복절차의 이의신청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 불복절차에서 담당 직원에게 한 구두 이의제기는 유효한 이의신청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를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이의신청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방식의 서면 제출이 없으면 적법한 전심절차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314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도 이를 준용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한 이의신청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불복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 불복기간을 넘겨서 제기한 이의신청·심판청구는 통상 적법한 전심절차로 인정되지 않아, 그 후 제기한 취소소송도 부적법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에 다투려면 정해진 불복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314 판결은 담당 직원에게 한 구두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될 수 없고, 불복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가 부적법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그 소송은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고,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다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복기간과 형식 요건을 맞춘 전심절차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314 판결은 구체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떤 형식으로 불복해야 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나 농어촌특별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대로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단순 민원성 상담이나 구두 항의로는 불복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므로, 법정 불복기간 내에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314 판결은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보면서, 이에 따르지 않은 구두 이의신청은 적법한 전심절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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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은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한 이의신청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불복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7314 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1891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윈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파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 특별세 000윈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주위적 ·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소를 제가하여” 다음에 "(청구 원인은 전AA이 1999. 11. 30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김CC, 감DD이 2000. 1. 11. 박BB의 사망에 따라 박B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것이다)"를 추가하고, 제3쪽의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4쪽의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를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증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청구취지 변경 전의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7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