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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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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은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한 이의신청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불복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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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37314 과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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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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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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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189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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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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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5.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윈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파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 특별세 000윈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주위적 ·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소를 제가하여” 다음에 "(청구 원인은 전AA이 1999. 11. 30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김CC, 감DD이 2000. 1. 11. 박BB의 사망에 따라 박B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것이다)"를 추가하고, 제3쪽의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4쪽의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를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증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청구취지 변경 전의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7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