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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신빙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3765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고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첨부되지 않았다가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뒤늦게 특약사항을 제시한 점, 매수 법인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이 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다르게 기재된 점, 계약 당시 존재하던 고액의 근저당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초로 삼을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적법·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양도소득세 불복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매매계약서 신빙성 #취득가액 재무제표 불일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과세처분에 불복하면서 새로 특약사항을 제시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없던 특약사항을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 다른 정황과 맞지 않으면 그 특약과 계약서 전체가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659 판결은, 신고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없었는데 처분을 다투며 특약사항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매수 법인 재무제표상의 취득가액이 다르면 어떤 금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의 기재 매매가액이 매수 법인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과 상이하고, 그 밖의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계약서상의 금액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659 판결은 매수 법인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이 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달리 기재된 점을 들어, 해당 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고액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계약서에 언급이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매매계약서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나 정리가 없다면, 법원은 그 계약이 실제 거래를 반영한 문서인지 의심하여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659 판결은 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고액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자가 이기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취소를 구하시려면, 매매계약서가 신고 당시부터 완전한 형태로 제출되어 있고, 매수인의 재무제표나 등기부, 담보권 설정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일관되게 부합해야 하며, 사후에 유리하게 변경된 계약서나 특약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659 판결은 특약사항의 사후 제시, 재무제표와 다른 매매가액, 고액 근저당권 미언급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과세처분 취소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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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가 처분을 다투며 특약사항을 제시한 점, 매수법인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이 계약서상 매매가액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고액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가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7659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4. 선고 2011구합106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2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0,632,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끌어 쓴다.

- 아래 -

O 2쪽 11째 줄: ’2009. 1l. 4.’ 다 ’2009. 1l. 2.’

O 3쪽 아래에서 2 - 3째 줄: ’2006. 2. 16.자 매매계약서상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7,600,893,3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및 ’2006. 2. 16.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합계 7,601,580,000원으로 계산되는 점’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7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