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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판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1나14012
판결 요약
채무자인 안BB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진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과 가족 간 거래라는 점을 들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고,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한 부동산 매매 #가족간 부동산 이전 #양도소득세 체납 #세금채권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인 가족이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나14012 사건은 채무자인 안BB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진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보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 이전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악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이때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나14012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이를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66다1535, 97다54420 판결 법리 원용).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족인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족인 수익자가 선의라고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거래 당시 그 행위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이나 가족 사이의 형식적 서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나14012 사건에서 피고는 딸로서 매매대금 지급과 임대차보증금 정산을 주장하며 선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① 모녀 관계, ② 자금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 부재, ③ 과세예정액 통지 직후 신속한 소유권이전, ④ 임대차기간 미경과 상태에서의 조기 매매, ⑤ 공인중개사 입회 없는 임대차계약서, ⑥ 보증금 지급 경위 진술의 일관성 결여 등을 이유로 선의 입증 부족이라 보았습니다.
4. 국가의 세금채권(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과세관청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징수를 피하려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이 통지·고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나14012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안BB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상액을 통지하고, 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미납 상태였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세금채권을 전제로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원상회복 의무를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한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채무자 앞으로 등기를 되돌리거나, 그에 상응하는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나14012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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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14012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7. . 선고 2010가단12572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8.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안BB 사이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5.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안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8. 3. 접수 제2209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안BB은 2008. 3. 4. 그 소유의 부산 강서구 OO 000외 1필지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2010. 7. 20. 안BB에게 양도소득세 예상액이 000원(납세의무 성립일 : 2008. 3. 31.)으로 결정되었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하였고, 그 후 2010. 9. 30. 납부기한으로 위 양도소득세에 000원의 가산금을 합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는데, 안BB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안BB의 재산처분행위 및 채무초과 상태

안B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2010.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당시 안BB은 채무초과 상태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 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 바(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판결, 1998. 4. 14. 선고 97다54420판결 등 참조), 이 법리 에 위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안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 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안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안BB으로부터 2009. 11. 5.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000원, 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0. 6. 5. 이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의 일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000원을 2010. 8. 3.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목돈을 마련할 수 없어 2010. 8. 16.부터 현재까지 월 000원씩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펴고를 션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안BB의 재산상태가 더욱 악화됨으로써 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선의)을 입증해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안BB과 피고가 모녀 사이인 점,② 피고 주장의 자금거래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세예정 액을 통지 받은 2010. 7. 20.로부터 불과 2주만인 2010. 8. 3.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④ 뿐만 아니라 피고와 안BB 사이의 임대차기간이 2년(2009. 11. 30.부터 2011. 11. 30.까지)인데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0. 8. 3.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⑤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입회없이 사인 간에 작성되어 있는 점,⑥ 피고가 안BB에게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변호 있는것은 가지변호포함) 의 각 기재, 제1섬 증인 최QQ 및 당심 증인 손RR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3항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2. 05.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1나14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