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 후 90일 제소기간 도과 소 각하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1누12209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심사·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의 행정소송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를 넘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소를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제소기간 #국세기본법 56조 #조세불복 소송기간 #세무서장 경정고지 취소소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뒤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거친 후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220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를 근거로,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심사·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결정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조세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2209 판결은 원고가 2010. 4. 8. 심판청구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90일이 경과한 2010. 7. 9.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 제소기간은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90일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임의로 연장하거나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2209 판결에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의 90일을 불변기간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제소기간의 엄격한 적용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4. 국세 불복 시 심사·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신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220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를 근거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5. 조세심판원 결정 후 소송 준비를 할 때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결정서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하도록 소송 준비 일정을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2209 판결에서 법원은 조세심판원 기각결정서가 2010. 4. 8. 송달된 사실과, 소 제기가 2010. 7. 9.에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여부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심판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2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구합984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8.

판 결 선 고

2012. 6.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산업(이하 ’XX산업’이라 한다)은 1999. 10. 4. 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흥시 XX동 1254 XX공단 501호에 설립되었다가 2003. 3. 31.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 당하였고, 위 설립일부터 법인등기부상 김AA(원고의 전처)이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XX산업은 2004. 12. 29. 시흥세무서장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3 사업연도에 000원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이 있었다면서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위 금액을 당시 영업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BB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03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다. 그런데 시흥세무서장은 2005. 5.경 XX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XX산업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AA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위 369,741,000원이 포함된 000원을 인정상여 소득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6. 1. 1. 김AA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통보된 소득금액 중 000원을 감액한 금액을 인정상여 소득금액 과세자료로 재통보 받고 2006. 5. 10. 위 종합소득세 중 00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그 결과 남은 세액은 000원이 되었다.

마. 김AA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XX산업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2007. 3. 19.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7구합2495호), 수원지방법원은 2008. 8. 13.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09. 2. 4.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09. 2.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25274호).

바. 그 과정에서 시흥세무서장은 2008. 12. 24. XX산업이 2004. 12. 29.자 수정신고 당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김BB을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김BB에게 00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날 XX산업에게 2003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김BB은 이에 불복하여 2009. 2. 19. 시흥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시흥세무서장은 2009. 3. 20. 이의신청에서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결과, XX산업의 실질적 경영자 및 총괄 대표자를 김AA의 전 남편인 원고로 보아 2009.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날 XX산업에게 2003년 귀속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09. 4. 24.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9. 3. 위 ⁠〈표1> ④ 금액인 000원이 가공매출이었음을 확인하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소득세 잔액은 000원이 되었다.

차.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서는 2010. 4.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l 내지 5, 8, 9, 2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불변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0. 4.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7. 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12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