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540 판결]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선행소송)의 기판력이 甲 등이 재차 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후행소송)에 미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의 乙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고, 건물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의 목적물인 반면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해당하는바,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후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목적물의 과실 중 유류분권리자인 甲 등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양자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후행소송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곽내원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1인)
서울남부지법 2022. 11. 24. 선고 2021나73056 판결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수유자인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선행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의 기판력이 원고들이 재차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보고,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사용이익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이 사건 소 중 선행소송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선행소송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날까지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의 목적물인 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은 이 사건 건물의 과실에 해당한다. 결국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목적물의 과실 중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양자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 각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540 판결]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선행소송)의 기판력이 甲 등이 재차 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후행소송)에 미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의 乙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고, 건물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의 목적물인 반면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해당하는바,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후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목적물의 과실 중 유류분권리자인 甲 등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양자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후행소송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곽내원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1인)
서울남부지법 2022. 11. 24. 선고 2021나73056 판결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수유자인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선행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의 기판력이 원고들이 재차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보고,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사용이익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이 사건 소 중 선행소송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선행소송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날까지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의 목적물인 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은 이 사건 건물의 과실에 해당한다. 결국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목적물의 과실 중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양자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 각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