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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해지 후 납품분도 계약이행 완료로 볼 수 있나요

2020다273410
판결 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해지 후에 납품이 이루어진 물품은 계약상 이행 완료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만큼은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지로 이행의무가 소멸하며 해지 후 납품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계약 #계약해지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이행완료분
질의 응답
1. 단가계약 해지 후에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은 계약보증금 이행완료 부분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 해지 이후에 납품한 물품은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은 계약 해지 후에 납품된 물품은 계약상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계약에서 계약해지 후 납품해도 계약보증금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지 후 납품은 계약보증금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3410 판결은 계약 해지로 인해 그 이후 이행의무가 소멸한다는 점을 들며, 해지 이후 납품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계약해지 시점 이전에 요청받았지만 해지 이후 납품한 경우 소위 '이행 완료분'에 들어가나요?
답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아도 납품 시점이 해지 이후라면 '이행 완료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3410 판결은 계약 해지 후 이행은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이행 완료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아 해지 이후에 납품한 부분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항, 제7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엔에스홈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이명의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1. 선고 2019나2057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0.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등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합성수지제창에 관한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22. 계약금액 50,675,019,900원, 계약보증금 506,750,200원, 계약기간 2016. 1. 22.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여 단가계약의 방법으로 합성수지제창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발급받은 계약보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원고가 합성수지제창을 하청업체를 통해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2017. 3. 14. 기준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14.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통지하였고,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에 계약보증금 506,750,200원 중 계약 해지시까지 원고의 이행완료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6,284,91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465,29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수요기관에 2016. 3. 16. 자 납품요구분 49,547,480원, 2016. 10. 10. 자 납품요구분 13,111,310원 합계 62,658,790원 상당의 물품을 각 납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직접생산 확인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2조에서 정한 단가계약으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5항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부분은 국고에 귀속될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여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전에 납품요구를 받았으나 해지된 이후에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한 62,658,790원 부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보증금 중 이를 공제하고 국고에 귀속될 범위는 499,838,148원이 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과 원고가 실제 납품을 요청받은 금액, 원고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피고가 입을 손해, 원고가 요청받은 물품 납품 현황 등을 고려하면 499,838,148원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3억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5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 더 이상 계약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았던 물품을 해지 이후에 납품하였더라도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7. 3. 14. 하청업체 생산이 적발되어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통지를 받았다면, 원고가 그 이후에 수요기관 등에게 납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될 이행 완료 부분에 포함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될 이행 완료 부분에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에 납품된 62,658,790원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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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해지 후 납품분도 계약이행 완료로 볼 수 있나요

2020다273410
판결 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해지 후에 납품이 이루어진 물품은 계약상 이행 완료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만큼은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지로 이행의무가 소멸하며 해지 후 납품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계약 #계약해지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이행완료분
질의 응답
1. 단가계약 해지 후에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은 계약보증금 이행완료 부분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 해지 이후에 납품한 물품은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은 계약 해지 후에 납품된 물품은 계약상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계약에서 계약해지 후 납품해도 계약보증금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지 후 납품은 계약보증금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3410 판결은 계약 해지로 인해 그 이후 이행의무가 소멸한다는 점을 들며, 해지 이후 납품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계약해지 시점 이전에 요청받았지만 해지 이후 납품한 경우 소위 '이행 완료분'에 들어가나요?
답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아도 납품 시점이 해지 이후라면 '이행 완료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3410 판결은 계약 해지 후 이행은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이행 완료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아 해지 이후에 납품한 부분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항, 제7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엔에스홈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이명의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1. 선고 2019나2057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0.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등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합성수지제창에 관한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22. 계약금액 50,675,019,900원, 계약보증금 506,750,200원, 계약기간 2016. 1. 22.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여 단가계약의 방법으로 합성수지제창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발급받은 계약보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원고가 합성수지제창을 하청업체를 통해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2017. 3. 14. 기준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14.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통지하였고,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에 계약보증금 506,750,200원 중 계약 해지시까지 원고의 이행완료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6,284,91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465,29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수요기관에 2016. 3. 16. 자 납품요구분 49,547,480원, 2016. 10. 10. 자 납품요구분 13,111,310원 합계 62,658,790원 상당의 물품을 각 납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직접생산 확인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2조에서 정한 단가계약으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5항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부분은 국고에 귀속될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여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전에 납품요구를 받았으나 해지된 이후에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한 62,658,790원 부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보증금 중 이를 공제하고 국고에 귀속될 범위는 499,838,148원이 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과 원고가 실제 납품을 요청받은 금액, 원고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피고가 입을 손해, 원고가 요청받은 물품 납품 현황 등을 고려하면 499,838,148원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3억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5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 더 이상 계약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았던 물품을 해지 이후에 납품하였더라도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7. 3. 14. 하청업체 생산이 적발되어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통지를 받았다면, 원고가 그 이후에 수요기관 등에게 납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될 이행 완료 부분에 포함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될 이행 완료 부분에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에 납품된 62,658,790원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