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07717 판결]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27조, 제235조, 제248조 제1항, 제276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공2022하, 2184)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이진규 외 1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4인)
수원고법 2020. 12. 17. 선고 2020나1528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4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2016. 3. 30. 피고 4의 주식회사 ○○신문사(이하 ‘○○신문사’라 한다)를 비롯한 피고 4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0857,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4는 ○○신문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집행으로 2016. 7. 18. ○○신문사의 △△△△△△재단에 대한 광고료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인가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953).
나. ○○신문사의 △△△△△△재단에 대한 광고료 채권에 관하여 수원세무서 등이 압류하자, △△△△△△재단은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채권금액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른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2017타배1059)에서 피고 4에게 1,945,169,239원이 배당되었다.
다. 피고 1이 2018. 2. 5. 피고 4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1125), 수원지방법원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와 피고 1의 추심명령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배124,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금액은 1,948,064,374원으로 정해졌고, 배당기일에서 피고 1(1순위)에게 1,354,109,590원을, 피고 2(2순위)에게 100,022,800원을, 피고 농업회사법인 보라농원 주식회사(2순위)에 220,022,800원을, 피고 1(2순위)에게 51,835,614원을, 피고 4(3순위)에게 222,073,57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는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제외되었다.
2.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효력이 없다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대상·범위는 피고 4의 채무자들이 피고 4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결금 채무 전부이고, 피고 4와 채무자들도 위 판결금 채무 전부에 대한 지급·처분이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채권가압류의 피압류채권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만약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에 미친다. 이때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 4의 ○○신문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단의 집행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4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피고 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친다.
2) 이후 피고 1의 추심명령으로 피고 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압류경합이 발생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원고를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제외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상, 원고에게 배당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4)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제된 것은 위법하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채권가압류의 효력,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07717 판결]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27조, 제235조, 제248조 제1항, 제276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공2022하, 2184)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이진규 외 1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4인)
수원고법 2020. 12. 17. 선고 2020나1528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4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2016. 3. 30. 피고 4의 주식회사 ○○신문사(이하 ‘○○신문사’라 한다)를 비롯한 피고 4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0857,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4는 ○○신문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집행으로 2016. 7. 18. ○○신문사의 △△△△△△재단에 대한 광고료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인가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953).
나. ○○신문사의 △△△△△△재단에 대한 광고료 채권에 관하여 수원세무서 등이 압류하자, △△△△△△재단은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채권금액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른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2017타배1059)에서 피고 4에게 1,945,169,239원이 배당되었다.
다. 피고 1이 2018. 2. 5. 피고 4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1125), 수원지방법원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와 피고 1의 추심명령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배124,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금액은 1,948,064,374원으로 정해졌고, 배당기일에서 피고 1(1순위)에게 1,354,109,590원을, 피고 2(2순위)에게 100,022,800원을, 피고 농업회사법인 보라농원 주식회사(2순위)에 220,022,800원을, 피고 1(2순위)에게 51,835,614원을, 피고 4(3순위)에게 222,073,57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는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제외되었다.
2.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효력이 없다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대상·범위는 피고 4의 채무자들이 피고 4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결금 채무 전부이고, 피고 4와 채무자들도 위 판결금 채무 전부에 대한 지급·처분이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채권가압류의 피압류채권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만약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에 미친다. 이때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 4의 ○○신문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단의 집행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4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피고 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친다.
2) 이후 피고 1의 추심명령으로 피고 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압류경합이 발생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원고를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제외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상, 원고에게 배당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4)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제된 것은 위법하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채권가압류의 효력,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