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판결]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차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甲 등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51조
[2] 민사소송법 제251조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공1987, 1623),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공1991, 2685)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호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0. 9. 9. 선고 2019나76094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20. 8. 13.부터 원고들이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 2, 3,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6㎡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차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를 종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8. 13.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판단의 누락 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들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지분에 변동이 있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부당이득의 액수가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20. 8. 13.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판결]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차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甲 등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51조
[2] 민사소송법 제251조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공1987, 1623),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공1991, 2685)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호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0. 9. 9. 선고 2019나76094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20. 8. 13.부터 원고들이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 2, 3,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6㎡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차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를 종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8. 13.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판단의 누락 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들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지분에 변동이 있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부당이득의 액수가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20. 8. 13.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